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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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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0:15

[논평시사메디in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관련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별첨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5년 12월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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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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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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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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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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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월, 2017/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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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열린 사회연대로 민주와 희망의 새해를 일구어 갑시다.

새해 벽두 기온은 겨울 같지 않게 푸근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칼날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백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또다시 능욕당하고, 쌀값을 지키자던 농민은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세들은 권력이 강요하는 역사만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참담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기어이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정과 튼튼한 연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싹티워 가겠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밑바탕은 열린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열린 사회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사회의 첫 번째는 연대 목표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입니다.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축임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노동자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노동자로 성장할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연대의 목표는 ‘국가의 책임 바로 세우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 4월이 가기 전에,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억압과 침해를 막아내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 강행과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시민 통제 의도에 침묵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대 목표는 ‘정치개혁’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새삼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유신독재를 복원한 듯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득권만 챙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야당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총선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 목표는 ‘언론 바로세우기’입니다. 일부 언론의 그릇된 정보 생산과 왜곡된 유통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치열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시한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대 목표는 ‘시민사회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실해집니다. 건강하고 열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역사교과서 읽기 캠페인, 한 시민이 한 단체 후원운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할수록 민주주의가 퇴행할수록,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담지해야 할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연대를 구축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우리 모두 더욱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6/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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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KBS 사장) 주관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퇴진’, ‘퇴진 고대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 공영방송 사장을 기다렸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 김장겸 사장이 먼저 기념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조합원들을 피해 화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축사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읽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 많은 방송인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며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기념식이 끝난 후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고용노동부에는 왜 출석하지 않느냐”,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대영 KBS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대기실에 30여분 간 머물러 있다가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조현미 신동윤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편집 정지성

금, 2017/09/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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