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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30

    

청와대의 방송법 위반 의혹을 국민감사청구로 밝혀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청와대가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하여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46조에 따르면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개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부패 등 잘못으로 공적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 12월 19일 광화문에서 700여명의 청구인을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링크 ☞ 국민감사청구운동 참여하기)

이들은 국민감사청구로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여부 △처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는지 유무 △내부 심사 정보 유출 등 KBS 사장 공모 과정의 부정행위 △청와대 개입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밝혀 낼 예정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KBS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보고, 발언이 충격적이라 한 번 놀랐고 그 다음날 여론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 줄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난 토요일 청구인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해 주는 모습을 보고, KBS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느꼈다"며 "감사청구운동은 단순히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재호 KBS본부 신임 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인사에서 불공정방송 당사자들을 주요 자리에 모두 위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 해외여행을 회사가 지원했다는 의혹을 밝혔다는 이유로 본부를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고대영 사장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감사 청구에 나서야 한다. 염치없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공영방송 KBS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일 반드시 기억하고 규명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은 결코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고대영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정당한 사장인지 진상을 규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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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3일 ‘KBS 어버이연합 보도 은폐 규탄 및 공영성 말살 조직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인 KBS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련 보도를 축소,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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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이 등장한 이후 전경련은 돈으로, KBS는 뉴스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며 자사 뉴스를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특히 지난 4월 1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기 전 KBS는 TV뉴스를 통해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보수단체의 입장이라며 무비판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그 사례로 KBS가 지난 2011년 11월 24일 뉴스광장을 통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6천여 명의 대규모 시위대 소식을 전하면서 백여 명 남짓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비준 찬성 집회를 함께 보도함으로써 마치 대등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처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관련보도 : 어버이연합 10년..그리고 박근혜)

KBS새노조는 또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불거진 4월 11일 이후에는 KBS가 열흘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4월 22일 아침뉴스에서야 비로소 ‘경실련의 어버이연합 검찰 수사 의뢰’ 소식을 어버이연합 관련 첫 보도로 전했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가 그 날 이후 18차례 어버이연합 관련 소식을 TV뉴스를 통해 보도했지만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을 단순히 다루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이런 KBS의 보도행태는 전경련이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어버이연합게이트’의 핵심적 사안들은 외면하고, 이를 여야 정쟁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KBS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 출범 이후 2016년 4월 29일까지 KBS TV뉴스에서 어버이연합을 다룬 보도는 총 73건이었고, 이 중 행사를 방해거나 항의 소동 등을 벌였다는 뉴스가 24건, 맞불 집회 18건, ‘어버이연합게이트’ 관련 18건,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3건, 기타 10건 등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의 어버이연합 관련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지난 4월 29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수영 KBS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공방위 자리에서 노측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 2016/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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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 : 조현미 신동윤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9/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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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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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실사, 노동자 측 참여 보장하여 
GM본사의  부실경영 의혹 제대로 밝혀야

GM측에 면죄부 주는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 실사 되선 안 돼

인건비 제외해도 한국GM 원가율 높아, 노동자에게 경영위기 책임 전가 안 돼 

이번 사태 계기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재정립하고 
민간기업 지분 다량 보유한 산은의 반복된 직무유기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국GM이 2018.2.13.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2018.2.22.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https://goo.gl/WQhFrR)에 따르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GM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정부와 GM본사가 GM문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기존 구조조정 관행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GM의 재무구조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고금리 대출 압박, ▲높은 납품가격 전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징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실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GM본사가 이른바 ‘본사 배불리기’를 하다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GM 부실 의혹의 구체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GM본사 주도로 이루어진 과다한 차입금 부담 문제가 있다. 언론(https://goo.gl/3C4Ji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GM관계사에 5%대 연이율로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일반적 국내 완성차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금리대출 의혹의 논거가 되고 있다.

둘째, 한국GM과 GM관계사 간의 비정상적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필요부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 반조립식 차량을 제조한 뒤, 해외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재수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매출액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장 가동률이 높았던 2013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90%대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로 인건비가 지목되기도 하지만, 한국GM의 원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인건비 제외 원가율은 한국GM 83.1%, 현대자동차 66.2%, 기아차 69.2%이다.

셋째, 과다한 각종 비용의 전가 문제다. 한국GM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간 기아차와 비등한 7조 2,026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했으나 무형자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GM본사에 대한 연간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 부담, 한국GM 자회사인 ‘쉐보레 유럽’ 철수 부담 전가 등 한국GM이 경영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이번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측이 의도적으로 한국GM의 손실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GM대우 회계장부를 보면,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에서 회계조작의 주된 수법으로 지목받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항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실사를 통해 한국GM의 불공정한 매출원가 및 이전가격 압박, GM본사와의 고금리대출 의혹 등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 부풀리기’로 인한 고의적인 법인세 포탈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공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영위기의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이번 실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번 GM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문제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관리와 회생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뒤고 미루면서 부실기업을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 및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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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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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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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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