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물] 노동개악 반대 대시민 선전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a4사이즈 양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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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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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논평]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 노동개악 입법 처리 강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대통령 박근혜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다. 그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다. 성찰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은 다시 절망한다. 왜 야당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개악이라 비판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는가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대통령의 자세다. 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다. 게다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는 더 한심하다. 주당 최대노동시간 한도 68시간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 법정 연장노동 한도는 명백히 주당 52시간이다. 이러한 법정한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법안이다. 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꼼수법안이다. 명목상으로만 실업급여를 늘렸지 다른 한편에선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를 줄이고 수급액 하한선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피해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절실한 청년과 장년층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 대통령은 언제쯤이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기업에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거짓 선전에 열을 올려온 정부다. 오늘 대국민담화도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 지긋지긋한 고통분담도 오직 서민들의 몫일뿐이었다. 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되레 각종 기업지원 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
대통령은 담화 중 계속해서 절박성에 대해 말했다. 지금 누가 절박한가? 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기업이 절박한가? 정규직화의 길은 차단당한 채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비정규직이 절박한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절박한가?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에 고혈을 빨리는 서민이 절박한가? 무차별 FTA와 민영화의 단물을 빼먹는 기업이 절박한가? FTA에 희생당한 내수경제와 농민, 민영화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박한가? 이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들의 민원, 재벌 청부입법 처리만 절박하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상생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대통령 담화였다. 불행히도 2016년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6.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침 일방시행 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
한국노총,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향후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5년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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