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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확대 간부들, “노동개악 입법 저지” 국회 앞 집단 노숙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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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확대 간부들, “노동개악 입법 저지” 국회 앞 집단 노숙 농성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21:59

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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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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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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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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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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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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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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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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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수, 2015/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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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2년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 한전KPS는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그런데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25m, 최대 185m에 달하는 송전탑에 올라 작업을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송전탑 위에서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한전KPS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로 근무해 왔던 것이 확인된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8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전 KPS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권고까지 했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송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는 “한전KPS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하면 나중에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꼼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8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수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십여년 간 생활 터전을 잡아온 울진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전병호 씨는 “한수원의 부임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수원의 부임 명령에 대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6년의 세월을 해고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금, 2016/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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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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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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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농성 27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광화문 사거리 40m 상공 광고탑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고공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명. 이중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6일 단식을 중단, 현재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이 대선기간에 광고탑에 올랐던 이유는 대선후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약속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선후보는 없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같은날 이들은 고공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공투위측은 “17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켰지만 그 투쟁의 맨 앞에 섰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땅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수, 2017/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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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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