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교도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교도소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국회 토론회 :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2) 취지
-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논의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토론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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