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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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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14- 13:09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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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토, 2017/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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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월, 2015/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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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_유권자가_배후다

 

#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국민입니다. 4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에 대한 유예되었던 심판과 징벌적 투표, 그리고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와 경찰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하여 도를 넘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활동가는 물론 그 가족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한 홈페이지 제작자와 서버관리업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금)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정당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 규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앞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권자권리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의 탄압과 공원력의 남용을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끝까지 다해낼 것임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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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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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경찰, 검찰의 지휘 받아 처음부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로 일관하더니 수사결과마저 사실상 조작(造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 법정에서 밝힐 것
경찰이 밝힌 22명 외에도 총 26명을 검경이 탄압식 수사하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경찰)가 오늘(9/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며 권세를 자랑했던 진나라 조고처럼, 선관위도 허용하고 직접 안내까지 한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 집회’라고 우기고, ‘최악의 후보 10인(WORST 10)’을 선정한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를 ”불법 여론조사“라고 단정하였다. 또, 유권자들이 참다못해 만든 창의적인 피켓(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또는 창틀형 피켓)은 불법 설치물로 사실상 조작(造作)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할 공권력의 권한을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이어지는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2016총선넷이 진행한 다양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네트워크 회원 2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경찰이 새롭게 수사로 밝혀낸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검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이 도피라도 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억지성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 중 하나일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동안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였고, 소환을 거부한 경우도 전혀 없었으며 경찰 공권력의 커다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스스로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시민사회와 유권자운동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2016총선넷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첫 번째 구체적인 혐의는 ‘기자회견을 빙자 낙선운동 목적 집회’를 12회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참가자 19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는 커다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2016총선넷은 옥외 ‘낙선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안내에 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실제로 모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내지 기자브리핑이 진행된 것뿐이었고 이는 대부분의 언론인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선관위는 12번의 기자회견에 모두 참여하여 현장을 대부분 촬영하였기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 현장에서 선관위가 단 한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자신들도 허용했고, 나아가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집회’로 몰아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적한 두 번째 혐의는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온라인 이벤트’가 ‘불법 여론조사’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중복투표도 가능함으로써 그 투표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실시한 온라인이벤트는, 보통 특정지역구의 특정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정당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매우 무관한 온라인상의 낙선운동 ‘붐업(boom up) 이벤트’에 불과했다. 즉,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인기 설문조사이자(최악이 후보 10명과 최선의 정책 10개를 동시에 선정해보는) 온라인 낙선운동이었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의 지지도를 물어보거나 당락여부를 점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고, 이를 누구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세력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선관위도, 검경도 지금 무리한 해석과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법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의 단순한 선거관련 정책 설문조사마저도 금지하는 웃지못할 일이 작금 횡행하고 있는데, 선관위나 검경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혐의는 이른바 구멍뚫린 피켓, 즉 창틀형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 기자회견에 유권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안내에 따라 현수막이나 설치물, 또 피켓 등에 후보자나 정당의 실명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넷은 그것마저도 존중해서 후보자나 정당의 사진,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뚫린 피켓을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임과 그 사유를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선관위 및 검경은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 등을 대놓고 적시하며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극우 또는 보수성향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에 경찰이 밝힌 총선넷에 대한 수사대상은 총 22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청년네트워크 1인, 파주총선넷 1인, 서울환경운동연합 1인, 초록투표연대 1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로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총선넷 및 유권자단체 인사들은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역시 낙선운동 및 시민사회 유권자 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수사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과 유권자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참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확대 수사 및 부당한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이자 시민사회 흠집 내기, 그리고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맞설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재차 묵비의 저항을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우리 유권자들이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①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事實)로 만들어 강압(强 壓)으로 인정(認定)하게 됨 ②윗사람을 농락(籠絡)하여 권세(權勢)를 마음대로 함 (출처 naver 한자사전)

화, 2016/09/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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