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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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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01

“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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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역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총수 일가의 갑질 해결은 노동 불균형 시정 측면에서도 추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4/23)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가 누려온 특혜 중 하나인 사업장 내의 고속 승진 등이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015.1.8.자 한국일보의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별’ 다는데 3년 반… 그들은 재벌 3세”(https://bit.ly/2Hg1PTY) 보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총수일가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평균 약 3년 뒤에는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28.5세에 입사해 32세에 임원이 됐고, 여성은 25.6세에 입사해 29.7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사무직 대졸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려면 평균 23.7년이 걸렸으며, 신입사원이 동기들을 제치고 임원이 되는 비율도 0.47%에 불과했다. 
  • 2017.2.8.자 연합뉴스의 “재벌 ‘금수저’는 5년도 안돼 임원 승진…‘흙수저'는 24년 걸려(종합)”(https://bit.ly/2Hfgyyo) 보도에 따르면, 50대그룹 오너일가 구성원은 입사 후 평균 4.9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일반 평사원들은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렸다.
  • 2017.12.10.자 한겨레의 “입사 4년만에 임원·33살 상무…재벌3세, 올해도 초고속 승진”(https://bit.ly/2vtVKBY)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은 2009년 27세에 대리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8년만인 2017년 35세의 나이에 현대중공업 부사장 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반면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MOS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명림 부사장은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부사장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②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③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수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법규범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에, 참여연대는 동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하여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단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려온 각종 특혜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면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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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방안 제안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630_재벌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2

 

오늘(6/30)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 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의 근절 등을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을문제 해결 및 불법내부거래 근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몇몇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등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재벌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과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 및 통합금융감독 등 재벌금융규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목,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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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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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 인물 없는 20대 총선,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절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없는 공천파동 몰두, 국민들은 정치권에 분노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는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라!
선거보도 회피하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도 외면하는 언론들은 각성하라!! 


1. 붕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10%가 소득의 43%를 가져가고 있는 사회,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  자영업자 년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반(2725만원. 한경연 2013년).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시대를 살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자화상이다. 

 

2. 정치권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청년세대들의 고통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실생활 사례들이, 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청년세대 전반의 절망감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또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번 상황에서 작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야당마저도 제대로 된 정책도, 공약도,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시를 일부 하면 무엇하랴. 그것을 부각시키고 이슈가 되도록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3. 그 사이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10%가 넘는 임대료 폭등, 가계부채 1,200조원원 도파, 심각한 채무와 이자 문제 급증,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의 지속...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야는 세입자, 무주택 서민, 가계의 여러 공적비용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거나 줄여나가는 대책, 청년세대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몇 개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 여야 각 정당의 중소상인 정책은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라고 입버릇처럼 되 뇌이면서 여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생계형 영세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과밀집업종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공공연히 밝히고 있다(2013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살아남는 놈만 골라서 살려 주겠다”라는 의도이다. 섬짓하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 시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자리 더하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골라서 감세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체납과 세금징수를 유예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자리 정책인지, 세금정책인지 정체모를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새누리당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라는 뚜렷한 구호와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정도이다. 여당과 야당들은 연일 총선승리를 부르짖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란 말인가? 이것이 자당, 자파만의 승리라면 정치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생이 없는 정치,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유령의 정치, 무덤의 정치일 뿐이다. 

 

5. 민생 구하기, 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는 불평등과 격차해소이며,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재벌 1%를 제외한 99%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들은 희망을 주는 정치, 민생을 구하는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형마트 규제와 가맹점(乙)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 했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경제활성화로 채워 넣고 재벌규제는 암덩어리라며 폐기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보다 더 심한 재벌 퍼주기로 의심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꺼내 들고 나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작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 앞에 당당히 내 놓고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청넨세대, 무주택 서민, 가계부채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부각시켜야 한다.이러한 민생정치, 을살리는 정책, 그리고 정책대결이 넘쳐나는 선거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6.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살리기를 위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세대를 대변할 인물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라! 
여야 각 정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의 총선후보를 봐도 전국의 ‘을’들의 애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에 제대로 응답할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안 갖춰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런 감동도 진정성도 없는 홍보용 멘트에 속을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 이 땅에 절대 다수인 을(乙)들은 여야 정당에게 ‘경제민주화와 민생’이 빠진 정파싸움의 이전투구를 당장 멈추고, 하루속히 민생구하기. 을살리기라는 정치본연의 자리로 컴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지금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보도를 회피하고 있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에 대한 소개도 외면하고 있다. 왜 이 시점까지 북한 보도, 테러 빙자 관련 뉴스, 공천 파동 등의 뉴스만 언론에 가득해야 하는가? 부디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민생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넘쳐나는 보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6. 3.16

경제민주화및재벌개혁실현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수, 2016/03/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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