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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총선방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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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총선방침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16

선거연합정당 대한 우려 등 제기

 

공공운수노조가 2016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관해 18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과 ▲총선에서의 보수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총선투쟁의 방향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선방침에 관한 토론회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실현 가능성 문제와 이와 연결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가 지적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그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초안을 중집에 제출한 상태이다. 17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 초안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진행했으며 1월초 중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선에 대비한 한시적인 ‘선거연합정당(연합정당)’을 구성해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를 획득하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은 3단계 대응방안으로 ▲1단계 : 선거연합정당 구성 ▲2단계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연대와 연합 추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4개 정치세력과 진보운동단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 등을 제시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세부적 실천방향에 대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중집에 참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후보 1명 정도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선거방침에 앞서 정치방침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민주노총 방침 또한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연합정당론이 제기되었던) 2013년도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괜찮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상집에서도 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도 잘 안 됐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고민스럽다. 정치방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 시기에서 이게(선거연합정당 방침) 나와서 더 혼란스럽다”며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연합정당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용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또한 “1단계 대응방안인 선거연합정당, 이거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총선 전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각 정당 상태를 고려해도 안 된다”며 “2단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 외에 조합원들에게 뭔가가 또 하나의 정당을 던져서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에서 오히려 총선방침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총선방침도 부분적으론 열띤 논의하지만 정하지 못하고 현재 민주노총과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과 운동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위상을 높이 가져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장의 역동적 에너지에 맡겨도 된다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합정당이라는 방침 대신 노동자, 진보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보수정당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로 나왔으면서도 총선 출마 순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만의 명확한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보후보와 노동자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제시한 이슈가 기억에 남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꼭 찍어야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총연맹이 선거운동에서의 차별화 논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내년 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하철 LCD 광고판이나 TV 광고를 했다. 우리가 해온 것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목소리 내왔던 것”이라며 “총선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내용의 등 대국민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국민이 정부의 목소리만 듣는데 이런 상태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개악을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 시간에도 연합정당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왔다. 연합정당 구성보단 차라리 표 결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8월에라도 그 안(연합정당)이 나왔으면 활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며 “이 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이 600만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 한다고 했는데 권영길 대표가 나왔을 때도 100만 표가 최대였다”며 “총선 방침의 방향은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 결집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만이 새누리당을 안 찍도록 표 형성을 위한 투쟁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방향, 정치교육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또한 “이걸(연합정당을) 실천하려면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민노총이 돼야 하는데 연합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방침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힘과 지도력, 권위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총선 시기에 정치전선을 치기 위한 장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정치토론을 제안하고 결과가 모아진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조현 경남지부 수석본부장이자 정치위원장은 “경남본부의 경우, 총연맹 총선방침 문제와 관련해서 100여명이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본부 설문조사 해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선 대의원 24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현 선거방침을 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40% 이상”이라며 “이 선거방침에 (지나치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며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과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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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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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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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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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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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 98,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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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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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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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화, 2016/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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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무성의 적반하장 신년 기자회견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참칭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을 역설하고 나섰다대통령 담화에 이은 여론전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김무성이 강조한 개혁은 소위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이 핵심이다노동개혁을 말하며 새누리당을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차라리 막말이 어울리는 김무성이다노동개혁의 세부적 실체는 설득하지 못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꾸며내는 꼴이 개탄스럽다새누리당은 나쁜 일자리 창출 정당에 불과하다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며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1년이 넘게 주구장창 개혁이라 강변하는 뻔뻔함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놀랍다.

 

 

한국사회의 생명은 기업이고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들이 돈을 더 벌어야 노동자 따위도 벌어먹을 것이니 더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속내다그러나 누가 그런 일방희생과 양극화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을 용납할 것인가때문에 새누리당은 마치 노동개악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고 좋은 고용정책인 양 포장하기에 여념 없다대외경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주체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과 희생을 전가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빈곤과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다그가 말한 선진국이란 문제도 이렇다남미가 안정적 선진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했기 때문이다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경제적 강자들의 시장지배를 통제하는 민주주의로복지와 노동권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내부시스템을 구축했다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질적 전환을 방해하는 구악이다그런 새누리당이야말로 양질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착취 정당이며귀족정치 모리배들이다.

 

 

오늘 김무성은 경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행간에는 살만한 임금과 안정된 고용은 자본축적을 방해하는 비효율과 낭비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그가 말하는 개혁이란 임금격차를 빌미로 맹렬히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다그의 말은 국민을 고용불안과 잠자코 노예노동으로 내몰아야 사장 맘대로 해고하고 혹사시키는 구조조정이 손쉽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착취정책이다이런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는 까닭에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지는 것이다정작 좌절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인 새누리당이 무슨 자격으로 개혁을 운운한단 말인가.

 

 

정치개혁새누리당 자신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책임은 팽개치고 청와대 거수기며 행동대로 전락한지 오래다그가 말한 독선적 소수권력자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제격이다친박비박진박 등 저열한 보스정치 계파놀음으로 세월을 탕진한 자들이 누구인가그 결과 다수의 현명한 국민을 반박으로 만든 불통정치는 누구의 것인가십중팔구 새누리당이 수혈했다는 신인들은 입신양명에 혈안인 돈 좀 있는 자들일 것이다보수담합 정치로 끊임없이 정치의 다양성과 진보정치의 싹을 밟으려는 자들이 새누리당이다정당정치의 목적은 민의의 반영에 있으며그 방법적 정수는 민주적 합의다노동자들의 힘겨운 노동현실을 안다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노동개악법안을 던져놓고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민주적 합의가 거추장스럽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까지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새누리당부터가 여당독재를 일삼고 있다.

 

 

 

2016. 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6/0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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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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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1231()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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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2015년 우리는 정말 잘 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빼앗겼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고, 일반해고 행정지침까지 발표했다. 노동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침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2016년 조선, 철강, 금융 등 5만개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2016년 더 많은 투쟁과제들이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4월 총선 승리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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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16년에도 금속노조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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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새누리당 규탄집회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안정부가 아무리 잡아가두고, 입을 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2016년 우리는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14일 시무식 결의대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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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해 규탄집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목, 2015/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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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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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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