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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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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 감사 착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09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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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월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1989년 감사원 2국 4과에서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 감사관의 공익제보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행동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목, 2015/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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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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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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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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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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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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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3. 31(목) 11시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CC20160331_화상경마도박장추방공동기자회견_대전월평동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별첨2> 대전 서구을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문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목, 2016/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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