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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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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29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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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금, 2015/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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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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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1.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1.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목, 2020/0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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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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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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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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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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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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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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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 11. 4(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시종일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애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던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과 연금행동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외면한 정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사회적 기구 위원 발언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SW20151104_기자회견_연금행동_사회적기구참여위원및공적연금강화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에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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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20151027_증언대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해법모색 (1)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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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가가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0/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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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이하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된 날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대책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핑계였던 여당 원내대표 교체 논란, 메르스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합의했던 일정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 수백억 세금이 투여된다는 거짓과 겁박을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반면, 정작 대부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논의에는 뒷짐이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인가?

 

OECD 국가 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빈곤에 허덕이고 견디다 못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분들이 존재한다. 진실로 급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금부터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도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활동 기한 연장을 감안해도 넉 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9월 이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논의가 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지금 당장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여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그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가 수년에 걸쳐 공전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좌시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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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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