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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3년간 속았습니다”

민중총궐기 “3년간 속았습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0- 16:24

      12월 19일 소요죄 비웃는 ‘소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울릴 법한 장식을 몸에 한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고양이 가면부터  고릴라 가면까지 독특한 가면을 얼굴에 썼다. 한 시민은 ‘내년이 병신년’임을 알리기고 했고, 청년 예술가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있고 ‘독재의 기운이 느껴진다’ 며 ‘굿 아닌 굿’을 했다.

 

 

 

   
 

 


19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는 3년 전 뽑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의 기운’이 전해지는 온갖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호루라기 탬버린 함성 등 온갖 소음 소리를 울리며 시작했다. 이날 민중총궐기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강원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회를 본 김정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은장 “제가 튀는 색을 잘 입지 않는데요. 오늘은 입고 나왔어요. 집안 크리스마스 장식에나 어울릴만한 것들을 옷에 달았어요”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종진 수석의 불끈 쥔 주먹 대신 ‘탬버린’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騷擾罪)’ 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중총궐기 참여한 이들은 ‘어이’ 없다며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형법 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다. 지난 박석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소요죄는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려 나왔던 것으로 지난 86년 5.3 인천 시위 때가 마지막이었지만, 지금 2015년 독재 정권이 쓰던 ‘소요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투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인천시위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적용된 것이 소요죄라는 것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3년 전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 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쉬운 해고’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은 사라지고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해 개 사료 값만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해 전면적인 4차 민중총궐기로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요 문화제 장소 뒷편에서 청와대의 KBS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했다. 서명을 하면서 “수신료 내지 말자는 운동을 해라”, “세월호 청문회를 왜 생중계하지 않았느냐” “KBS 제대로 해라” “종편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등 따가운 질책을 했다. 2시간가량의 서명운동에서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언론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KBS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며 서명운동을 본격화한다.

 

 

 

 

   
 

 


3차 민중총궐기 참여자들은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행진을 시작 종로를 거쳐 혜화동 서울대 병원 앞까지 걸으며, 정부 정책의 허구를 빗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각종 구호를 외쳤다. 대표단들은 ‘3년간 속았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포스터와 공약을 담은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1차 민중총궐기 때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민주주의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연말 연초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오는 22일(화)부터 국회 앞 대규모 농성을 벌이고, 28일(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를 제외한 산별연맹 파업, 29일(화) 공공운수 파업, 30일(수) 금속노조 파업을 잡았다.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 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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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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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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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월, 2015/1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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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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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5/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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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를 제시했다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다만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보험업법 제176조 제10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위반 처벌 사례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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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과잉 진압 없어…평화적 시위 계속 보장되야 안현준 기자 지난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5만 명의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악 저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예상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시위는 다행히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편, 경찰의 미숙한 교통통제로 행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 ...
화, 2015/12/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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