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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로비 의혹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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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로비 의혹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반론보도문

익명 (미확인) | 토, 2015/12/19- 09:00

본지는 지난 11월 23일자 「은인표 정관계 인맥과 로비… ‘3가지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은 씨와 강남의 모 술집에 자주 가고 집까지 은 씨의 차를 같이 타고 갔으며, 은 씨의 구명 로비에 주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위 보도내용은 은 씨 운전기사의 일방적 진술에 따른 것으로 주호영 의원은 은 씨와 우연히 한 차례 만났을 뿐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강남의 모 술집에 가거나 은 씨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은 씨의 사건에 개입한 바 없어 은 씨의 로비의혹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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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자 작은 초소와 둥근 조형물이 보였다. 차량이 진입하자 초소에서 황급히 경비가 뛰어나와 막았다. 영주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경비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5분도 되지 않아 다른 관계자가 나왔다. 그는 안전 문제 때문에 취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영주댐이 올해 초 나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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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그렇게 취재진을 돌려보냈지만, 나급 국가보안시설은 의외로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500미터 가량 올라가자 뻥 뚫린 채 공개된 영주댐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리하지 못한 자재도 쌓여 있었다.

영주댐 건설 현장은 4대강 사업 마지막 공사 현장이다. 영주댐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도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가 밝힌 영주댐 건설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영주댐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이 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댐을 만들어서 하류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댐을 만듦으로 인해서 하천생태계가 더 황폐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오히려 하천에 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하천생태계, 수질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창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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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증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영주댐 아래로 흐르는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진작가 박용훈 씨가 4대강 사업 전에 찍어놓은 모습을 상상하며 찾아간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 대신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자갈이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운 모래 유입이 줄고 기존 모래는 쓸려나가면서 곳곳에 모래섬도 만들어졌다. 영주댐 건설 이후 생긴 변화들이다.

결국, 낙동강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감천 합수부에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발견했다. 합수부는 4대강 사업 당시 6m 수심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충분히 걸어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모래가 쌓여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감천의 역행침식으로 쓸려 내려온 모래들이 이곳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역행침식이란 게 어쨌든 지천에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지마는 그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행침식으로 인해서 하천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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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상처가 더 깊어진 낙동강. 하지만 강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수, 2015/07/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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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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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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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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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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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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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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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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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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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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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수, 2015/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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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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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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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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