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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제 단체 합동-보육대란, 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 단체 합동결의대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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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제 단체 합동-보육대란, 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 단체 합동결의대회 결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03

[결의문]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박근혜 정권 책임져라!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해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라!

결국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엊그제 12월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제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을 울리고 학부모들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시 엊그제, 이와 같은 사태를 예상했는지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책임 떠넘기기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으로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이 된 현실에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다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 상대방이 항복하고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양쪽에 물어 보고 싶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국무조정실장의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데도 예초에 14개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8개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안했겠으며 2개 교육감이 시도의회가 일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에 부동의를 하고 있겠는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교육청에 떠넘겨 버렸고, 상위법과 불합치한 시행령으로 교육청을 몰아 부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감들에게도 요구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든 보육이든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데 있어 누구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절실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보육대란과 교육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당,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학계 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 진실 규명부터 하자. 정말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실제 가능한지,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용액이 과다한지, 교육청 부채가 그리 많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걱정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들을 근거로 예산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령 체계를 바로 잡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교육청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당장의 1~2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질 때까지 만이라도 국가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여당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시도도 둘 다 12개월분을 완전히 편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이 부족분에 대해 추경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로서 위와 같은 제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하고 유초중고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다. 이제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시점에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이 평등한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의 토대가 될 쉬 있도록 쉼 없이 싸울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서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자들이 이의 해결을 소홀히 할 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결의한다. 그것이 당장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18

보육대란-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 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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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안내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의 폐지를 참교육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6월 23(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일제고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 일제고사는 서열화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인 시험입니다일제고사를 두고 벌이는 학생 간학교 간지역 간 과열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낯부끄러운 교육 파행을 불러왔습니다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고사 폐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이제 초등은 물론 중등에서도 일제고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또한 당장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육프로그램 선택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은6월 23() 10시 30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첫째일제고사 과열 경쟁에 따른 파행 사례들을 알리고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한 교육관료들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둘째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6.23.() 10: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 (공동 주최)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가 단체 발언
   - 파행 사례 및 문제점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과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
 
∎ 교육부는 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을 망치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서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라!
∎ 일제고사 경쟁으로 교육 파행을 가져온 교육관료들을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2015. 6.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운동연대 · 교육혁명공동행동
 
(연락처 김재석 02-2670-9432, 010-8993-1999)
 
▢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아수나로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
 
▢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문화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진보교육연구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좌파노동자회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노동자계급정당()학생위원회경기교육운동연대 꼼강원교육연대대전교육연구소전북교육연대충북교육연대
 
 

2015년  6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06/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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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6.23. 일제고사에 대하여
 
고등학교 일제고사전면 폐지하라!
불행을 만드는 경쟁교육 중단하라!
 
23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본다그동안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에서는 파행 사례가 속출했고성적으로 줄 세우는 가혹한 시험경쟁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까지 생기는 등 온갖 반교육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조차 일제고사가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하지만 중·고등학교라고해서 일제고사의 문제와 부작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며정답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일 뿐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일제고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기존의 시험으로도 학생 자신과학부모그리고 교사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국가수준의 자료취합이 필요하다면 일제고사와 같은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도 충분하며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교육 속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행복한 공간일 수 없으며 협력하고나누고배려하는 교육공동체를 바라는 모든 학부모들의 기대도 계속 무너질 수 밖에 없다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교육시스템이 있는 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은 존재할 수 없고학교현장의 불행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다일제고사는 결코 교육이 아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나마 폐지된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가 주도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했으며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모든 일제고사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그리고 모두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앞으로도 우리는 경쟁교육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앞장 서 실천할 것이다.
 
2015. 6. 2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화, 2015/06/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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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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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화, 2017/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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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2017070501_01

수, 2017/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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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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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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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육예산 편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국회

3-5세 국가책임보육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국회

온전한 예산 편성으로 공약 이행해야

 

어제(12/2) 국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약속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을 시행하기는커녕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시키는 박근혜 정부와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책임보육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기더니 지난 10월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했다. 또한 어제(12/2) 국회가 편성한 예비비 3,000억 원은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가 2년 전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약속을 공개적으로 파기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 보육이해당사자들은 보육 대란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미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편가르기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없는 보육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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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SW20151229_웹자보_보육중단으로화가난엄마아빠.jpg

 

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움.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함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학부모 1

              학부모 2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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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0119_기자회견_누리과정국가책임포기박근혜정부가책임져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화, 2016/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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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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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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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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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 2016/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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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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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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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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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

윤홍식 l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국민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누리과정에 차질이 온다면 그 1차적 책임은 2014년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더욱이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설령 백번 양보해 잘못이 교육청에 있다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파국의 최종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총선, 대선 등 중요 선거 국면에서 득표의 유불리에 따라 공약을 제시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공약이지 새누라당과 보수정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을 내걸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유아교육과 유아돌봄을 어떻게 통합운영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졸속으로 도입되고, 졸속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문제, 구조적 문제, 재원과 관련된 문제, 법적 문제로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다. 2013년 1월 31일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고, 대선공약을 보면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이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행 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책기조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4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세원이 마련되지 않았다. 즉, 이번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구조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만이 아니라 재원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구조가 마련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체 행정업무만 분권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상위법과 정부가 최근 제정한 시행령과의 부조화의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시행령 제정이전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위험을 알면서도 제정했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합의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될 당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과 법률정비 예상했지, 예산 떠넘길 것으로 예상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2013년 3월21일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비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해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누리과정 예산논란이 있었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유기홍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그때(시행령 개정) 교육부하고 기재부만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당사자인 교육감들은 그 당시 협의에서 빠져 있었지요?”라고 질문했고, 황우여 장관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황우여 장관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정부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구 최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급식지원 대신 보육과 누리과정예산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최근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왜 편성하지 않느냐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는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은 없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비난회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수정부가 복지축소 할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는 보수정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예산집행 할때는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복지축소를 위한 전형적인 비난회피정치인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누리과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금 수입과 지출을 재외한 정부수입지출로 계산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야한다.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다. 얼마 전 S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1)에 따르면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5.9%였다. 더욱이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3.7%인데 반해 한국은 24.8%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에게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도 증세를 통해 공적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없다!

 


1)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2015년 1월23일과 24일 조사. 유무선으로 조사. 응답률 15.5%. 95%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목, 2016/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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