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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제 단체 합동-보육대란, 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 단체 합동결의대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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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제 단체 합동-보육대란, 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 단체 합동결의대회 결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03

[결의문]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박근혜 정권 책임져라!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해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라!

결국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엊그제 12월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제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을 울리고 학부모들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시 엊그제, 이와 같은 사태를 예상했는지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책임 떠넘기기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으로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이 된 현실에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다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 상대방이 항복하고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양쪽에 물어 보고 싶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국무조정실장의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데도 예초에 14개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8개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안했겠으며 2개 교육감이 시도의회가 일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에 부동의를 하고 있겠는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교육청에 떠넘겨 버렸고, 상위법과 불합치한 시행령으로 교육청을 몰아 부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감들에게도 요구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든 보육이든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데 있어 누구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절실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보육대란과 교육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당,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학계 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 진실 규명부터 하자. 정말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실제 가능한지,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용액이 과다한지, 교육청 부채가 그리 많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걱정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들을 근거로 예산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령 체계를 바로 잡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교육청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당장의 1~2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질 때까지 만이라도 국가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여당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시도도 둘 다 12개월분을 완전히 편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이 부족분에 대해 추경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로서 위와 같은 제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하고 유초중고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다. 이제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시점에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이 평등한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의 토대가 될 쉬 있도록 쉼 없이 싸울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서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자들이 이의 해결을 소홀히 할 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결의한다. 그것이 당장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18

보육대란-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 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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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202_좌담회_누리과정누구의책임인가.jpg

 

[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SW20160126_좌담회_보육대란긴급진단누리과정누구의책임인가.jpg

 

[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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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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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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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 2016/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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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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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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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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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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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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