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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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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10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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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121_164132431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목, 2016/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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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추어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해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총 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대폭 늘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흑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이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근로자단체’ 몫으로 노동자 서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그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의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기존 참여 단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의도, 국민의사를 묻는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를 보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논의테이블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 테이블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회의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되어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흑자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일부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끝)

 

 

2016. 1.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1/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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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주최로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자리로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  사  순  서]

발표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 에너지정책의 방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좌장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조홍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형 교수는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상품 규제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이 시장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외에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 수자원, 폐기물, 건축물 등 도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진행해서 원전1기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을 줄였고 현재 서울시 에너지 자리률을 높이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성과가 있지만 3,4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는 예산 확보 등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소장은 “에너지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지방정부에너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월, 2016/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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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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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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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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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_DSC0327[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1부 기념식

  1. 이사장 인사
  2. 축 사
  3. 축하공연
  4. 시상식

2부 총 회

  1.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지명
  4.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5.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1. 폐회선언
  2. 기념촬영

 _DSC0140[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_DSC8437[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_DSC0191[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_DSC0228[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_DSC0232[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_DSC0254[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_DSC0260[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_DSC0277[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_DSC0308[안재훈 대의원 발언]

_DSC0314[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DSC0237[제4차 정기총회 전경]

 

월, 2016/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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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버스 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플라자 호텔앞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는 경찰버스. 10도가 넘은 포근한 오늘은 왜, 시동을 끄지 않는 걸까요?

경찰 버스는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해야 공회전을 멈출까요?

출처 세계일보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청앞 경찰버스2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목, 2016/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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