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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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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41
[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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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민의당사 앞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 장소 : 바른정당사 앞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1)

 

[기자회견문]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프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백지수표법으로 지역의 정치경제를 재벌과 정치권의 손에 통으로 맡겨버리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이를 거부한 한 채 세계 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했다. 재벌들의 요구로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켰다. 더구나 지방을 돌면서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고 하였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뼈 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 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촛불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을 채택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는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라! 

 

2017년 2월 15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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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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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수, 2017/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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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SW2017041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안철수후보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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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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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7/08/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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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래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

 

*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7. 10. 26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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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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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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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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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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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운영돼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표)지역특구법에 그대로 반영’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발의되었고, 이제 두 법은 병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대기업 청부법안’으로 알려진 법 중 하나다.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 이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통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던 대표적 정격유착이자 재벌특혜법이다. 결국 박근혜가 20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민주당사 연좌농성 등으로 8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는 간신히 저지되었지만,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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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 무력화

현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심의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김경수 안),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추경호 안) 이다. 추경호 안은 기존 발의된 규제프리존법과 거의 동일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병합심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든 공익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우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공익적 규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비민주적으로 거스르는 법령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보호 원칙들과 전면으로 위배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관한 헌법의 보장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공익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특례들이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정당성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혁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배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들을 일개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완화 및 적용배제를 하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치

규제프리존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조항, 지역특구법 표현으로 옮기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으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모든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영역은 대표적인 공공성이자 공익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희생과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환경 안전과 관련된 보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호조치를 행한다.

 

사실상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사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그 피해의 범위를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누구에게라도 완전한 사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너무나 분명한 예인데, 이미 13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들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 있다. 평생 기구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 누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 옥시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산업이용으로 허가된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는 누가 관리감독 했는가? 또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화되기까지, 그 죽음과 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기업 전문가들에 맞서 얼마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나? 가습기살균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의 삶을 이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사후규제’란 이런 일을 정부의 승인 하에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는 이 일반원칙이 가진 분명한 문제점을 가리려는 선언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하는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익을 개인과 시민의 이익에 견주어 우선하는 원칙을 두는 한, 시민은 기업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기업실증제도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와 정경유착법이라고 지적된 핵심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무력화, 즉 기업실증특례 제도로 대표된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법의 원칙조항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그 유효기간을 2년, 그리고 이후 또 2년 씩 횟수를 지정해 연장해 주는 것 구체화했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기업 자체 자료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역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유해물질 등의 사고 기록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담배가 가져올 건강 문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폐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 내부자료, 최근 라돈침대로 유명한 침대업계의 방사능 수치 조작 보고 등 이런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내부보고서는 영업비밀 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BMW 사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자동차업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차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지만, 일단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한다는 법칙 말이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불나면 규제하는 사태를 더 확산시키겠다는 일을 한국정부 스스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판결된 몬산토에 대한 1심의 예도 마찬가지다. 몬산토는 아이들의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제초제로 사용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GMO 재배에 사용하려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제초제로도 널리 판매해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 몬산토의 내부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고, 몬산토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학교 관리직 노동자에게 1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수 천만 달러를 받는 변호사들이 몬산토를 대리할 것이고, 아마도 암에 걸린 노동자는 개인질병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등을 통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른다. 몬산토의 내부 영업 비밀에 드러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록 등도 이를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자료로 인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에서 품어져 나오던 망간, 납 등의 중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아마도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감춘 위험한 보고서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된 피해사실들을 알면서 눈감아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절차’를 없애주며, 이를 일반인에게 바로 ‘시험검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친절하게 일반원칙으로 담고 있지 않은가? 기업실증제도와 신기술 시험 검증 제도가 결합되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은 초토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은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허용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있다 해도 그 검사가 기업이 내놓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재편된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제로(zero)가 되는 셈이다.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전성 검사가 없어도 우선사용·사후규제가 적용되고, 그 안전성 검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계가 내놓은 자료로 대신한다. 이미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의약품 효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가 더 길다. 때로 의약품 복용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신기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임상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도 괜찮은지를 모니터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책임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우고 민간과 기업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다.

 

더욱이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유해물질은 너무도 많다. 발암물질인 PM2.5가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온지 얼마나 지났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유해물질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완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등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는 공공성과 공익적 조치들조차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선하는 형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여야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다.

 

개인정보,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하는 등 ‘비식별’ 한 정보는 아예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비식별’로 표현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념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 질병정보나 의료기록 등은 그야말로 개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비식별이나 가명조치에 대한 단순 기술적 논의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전가되며, 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구제할 다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화’ 논리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인권에도 어긋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조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식품위생법’ 상 원재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재지 등 식품표시에 관한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이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GMO 표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제한적 GMO 표시제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식품기업 특례 조치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 상업화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치를 두어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난립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강사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학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유민박업을 지역특구 전략산업으로 삼는 특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법에 등록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이 되지만, 공유민박업의 합법화는 세금회피와 공중위생관리의 법망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에서 빈집을 이용하는 ‘공유경제’가 그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유민박업은 주택보유가 많은 이들의 별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 거꾸로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두 국유자산에 대한 매매와 장기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예외를 주는 것은 기우일 수 있으나, 물관리 쪼개팔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공익적 보호 조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또 다시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공익적 보호조치들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성장은 틀렸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평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야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가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월,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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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수, 2019/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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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_재출범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방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막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운동의 재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난 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온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제주도가 승인·허가한 사업계획서에 2015년 국내병원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철회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설립 허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전현직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분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수, 2019/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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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90121_의료범국본 기자회견

2019.01.21.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를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1200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담당 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습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입니다. 또, 이를 알면서도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겁박했다면 원희룡 지사는 대권 잠룡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조례에 의해 정해진 허가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해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공약 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어째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의 즉각적인 허가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01.22(화) 오전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사회: 김재헌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이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에 앞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유 중에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함께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싼얼병원 투자자인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구속되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이 부도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리병원 불허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2019. 1. 21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월, 2019/0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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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9/01/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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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br />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h1> <p> </p> <p>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p> <p> </p> <p>그럼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p> <p> </p> <p>박근혜 정부의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p> <p> </p> <p>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는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2.1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검에 고발 예정)의 직무유기를 고발했습니다.</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wqrpt7Rx3gyWLINBj6HwStag-g1oH_M/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1.31(목) 오전10시</li> <li>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li> <li>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li> <li>고발 취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li> <li>규탄 발언 <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li>고발장 접수</li> </ul><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h2> <h3 style="text-align:center;">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h3> <p> </p> <p>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p> <p> </p> <p>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p> <p> </p> <p>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p> <p> </p> <p>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p> <p> </p> <p>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p> <p> </p> <p>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p> <p>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p> <p> </p> <p>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b></p></div>
목, 2019/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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