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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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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3:56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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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토생태1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 보류-, 반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 보류-/, 재추진-

-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 찬성-, 보류-//,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환경에너지 정책 중, 국토/해양/생태 분야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답변을 거부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자료집과 유세에서 드러난 공약은 충격적일 정도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71" align="aligncenter" width="854"]p국토바다공약 * 홍준표 후보 공약 내용(공약집, 언론 보도 등 확인 내용) - 규제프리존법 추진(정책 공약집 157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재추진(4월 24일 지역 유세), 새만금 개발 가속화(정책 공약집 60쪽),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등’, ‘연안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은 자료 없음. 그 외 ‘산업시설 관리 완화 및 지방 이전’ 및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있음.ⓒ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이 질의한 국토생태분야 8개 사항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는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연안 관리 강화’ 등에 관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각 정당의 기존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토 생태 분야의 공약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 질의한 8개 문항 중 ‘그린벨트 등에 대한 입지 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연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이 없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백지화’,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답변 후보 중,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띤다.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갯벌국립공원 추진’ 등은 보류했다. 환경, 의료, 정보관리 등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무력화 조항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는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보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 항목으로 경제성, 사회성을 추가하고,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 의무화’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케이블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또한 전북의 핵심 지역 공약으로 반복되어 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지’와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안 후보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 공약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종결하고,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관련 조문의 강화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 계속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새만금 대안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제안에 ‘보류’ 답변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된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대안 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반대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은 찬성했다. 유후보가 주요 후보로서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은 비록 ‘전북의 경제, 생활, 생태 개선을 위한 결정을 존중해서’라고 단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가받을만한 답변이다. 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거나, ‘생태훼손이 심한 경우는 반대’라는 의견은 현실적 지침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필요’라는 입장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의견을 밝힌 것도 법의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안한 모든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프존법 폐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새만금 대안 개발’,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 ‘연안 관리 강화’ 등 8개 항에 이견이 없었다. 심후보는 논란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까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도 유일하게 국토생태분야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은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환경관련법 정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할 때, 심상정후보가 국토/해양/생태분야의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생태 분야 정책에서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대안 개발 검토’ 등에 대해,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한 분석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해서 홍후보가 든 추진 이유는 ‘낙후지역 대형 SOC 사업들이 경제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수준이다(정책 공약집 157쪽).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 선정한 신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초법적 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카 역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듯, 지역 유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공약을 냈는데,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특별행정구역 조성’,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폐지’ 등 비현실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정책 공약집 60쪽). 새만금 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진척도가 약 30%(약 8조원 투입, 정부 추정 필요예산 26.5조원)에 불과하고, 수질 목표(3-4급수) 달성이 곤란하며, 남산 체적 14배(7억㎥)에 이르는 성토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또한 홍후보의 선관위 등록 10대 공약에는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 내용이, 그리고 공약집에는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공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토생태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1급수 식수댐> 공약은 전국 수백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라는 것도 제목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별 허가체계 완화’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 국토 관리의 어려움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후보의 국토/해양/생태 공약은 없거나 심각히 역주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변 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답변을 거부한 사정은 이런 때문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첨부자료: 20170504 19대 대선후보 국토, 바다 생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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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후원_배너
목, 2017/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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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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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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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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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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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3호기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14일째 누출 중

중수로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월성원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가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14일째 누출 중이다. 현재까지 약 500kg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월성원전 측은 누출량이 적고 전량 회수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자로의 냉각재 누출은 가장 심각한 핵사고에 해당한다. 냉각재의 과다 누출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누출된 냉각재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로 핵발전소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월성원전 3호기의 냉각재 누출은 원자로와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를 이어주는 배관에 부착된 밸브가 고장을 일으켜 원자로 쪽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밸브 고장에 따른 냉각재 누출 사고는 밸브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0월 11일 밸브에서 냉각재 누출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냉각재 누출 사고를 일주일 더 방치한 후 밸브 교체에 들어간다. 혹시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냉각재 누출을 방치하며 월성원전 3호기 가동 중단을 지연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월성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으로 3개월간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얼마후 2017년 3월 11일 또다시 정비에 들어가 8월 28일 재가동했다. 그로부터 38일 만에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 1년간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비만 8개월 넘도록 한 핵발전소에서 또다시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지고 늑장 대응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폐쇄” 외에는 대응책을 찾기가 힘들다. 경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3호기를 비롯한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내진 성능이 매우 낮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 추가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가동을 즉각 멈추고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7. 10. 1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1409

수, 2017/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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