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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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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20:14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청문회 기간 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또 이들에 의해 지난 1년 내내 지속된 특조위 방해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개입 아래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문건의 출처가 해수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특조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철저히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청문회 빠지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러려고 특조위원 했나”

지난 14일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중구 YWCA 회관 대강당. 청문위원석은 17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5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등 여당 추천 위원 5명 전원이 청문회에 불참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헌 부위원장을 뺀 4명은 지난달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퇴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 결원 시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는 전임 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8월 24일 이헌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결근 상태에서도 특조위 내부 문건을 결재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인 이들 4명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월호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15일 오전. 취재진은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나오는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만났다. 황 위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온 거냐”고 묻는 취재진을 황급히 피해 승용차를 타고 멀어졌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차를 돌려 취재진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전원 위원은 “애초부터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었다면 활동기간이 1년 반이나 되는 특조위원 직을 고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애초에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조위원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변수가 생겼고 그에 따라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이라는 명함이 이곳 김해지역에서는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그 생각을 했다면 더 일찍 사퇴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엔 누구보다 열심히 뛴 것이라는 점만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2월 15일 오전, 김해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황전원 위원

▲ 12월 15일 오전, 김해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황전원 위원

 

같은 날 오후 부산 사하구청 앞. 구청이 주관한 한 행사장에서는 석동현 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역시 이날 오전 지역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었다. 취재진은 석 위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애초부터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상반기 정도면 중요한 일들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활동하기로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뎠다. 솔직히 특조위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인사들은 이 문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와 여당 위원들은 이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12월 15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부산 사하구청 행사에 참석한 석동현 위원

▲ 12월 15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부산 사하구청 행사에 참석한 석동현 위원

 

고영주 위원은 청문회 기간 내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 같은 비상임위원은 고정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안 나가면 사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7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시 특조위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청문회에도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위원도 청문회 기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재판에서 변론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그 역시 “전체회의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는 말로 청문회 불참 이유를 대신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헌 부위원장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청문회 기간 동안 주로 특조위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다가 간혹 청문회장에 나타나 기웃거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러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청문회를 취재 중이던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인근 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참석한 기자는 6명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평소 친분 있는 기자들 몇 명과 친목 도모하는 자리였다. 청문회 취재한다고 고생하니까 밥 한 끼 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특조위 인사는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번 청문회의 증인이 지나치게 고위급으로 선정됐고 특조위원들의 심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청문회 전반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 12월 16일 오후, 청문회 취재 기자 일부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헌 부위원장

▲ 12월 16일 오후, 청문회 취재 기자 일부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헌 부위원장

 

여당 추천 위원들, 1년 내내 ‘특조위 방해’ 골몰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전원 불참’은 이번 세월호 청문회를 ‘반쪽 청문회’로 규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나아가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전반이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궁극적으로 특조위 무용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읽힌다. 이는 이들 여당 추천 위원들의 지난 1년 간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특조위 준비단 시절이던 올해 1월 중순, 새누리당 추천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을 구상하는 수준인 내부 문건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몰래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켰다. 이후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준비단에 파견돼 있던 정부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13일 열린 특조위 준비단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 예산안을 최대한 축소하려다 실패하자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퇴장해 버렸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 숫자를 최대화시킨 별도의 시행령안을 만들어 해수부에 제출했고 결국 해수부는 이 안을 토대로 시행령을 확정했다.

‘특조위의 BH 조사 적극 대응’ 문건 파문…’출처는 해수부’ 확인

이같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수한 특조위 방해 행위의 배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대응 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내부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퇴까지 불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조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행동 계획이 들어 있다. 실제로 11월 19일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자료제공: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자료제공: 머니투데이 the300)

 

이 문건의 세월호 예산 관련 대응 내용 중에는 ‘우리 부가 기재부와 협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누가 봐도 문건의 작성 주체가 해양수산부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리고 야당 등이 해수부를 향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전파 경위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문제의 문건이 보도된 지 1달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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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임이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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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여당의 특조위 개입 드러났지만 되레 ‘특조위 해체’ 수순

이처럼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이 여당 추천 위원들을 통해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대통령을 공격하려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려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자 안효대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는 즉각 이석태 위원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 예산을 줄일 것이고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발언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 이후 특조위의 내년도 예산은 61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신청한 198억 7천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내년 6월까지의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면 10억 원 정도를 갖고 모든 사업을 해야 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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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4명에 대한 후속 인선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차피 현행 특조위원 구성 체제를 재편할 것이어서 굳이 현행 체제에 근거한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7일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17명인 특조위원을 12명으로 줄이고 그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2명이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었던 유가족 몫은 아예 없앴다.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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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주민 416가족협의회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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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The post 참여연대, 청와대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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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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