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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8]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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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8]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6:16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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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일, 2018/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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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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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화, 2015/10/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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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총선 직후, 세입자 보호 대책 처리하겠다던 여야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안만 통과시켜

20대 국회, 민의 수용해 전월세 폭등 해결할 입법과제 우선 처리해야

 

2016년 5월 19일 국회가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아니다. 19대 국회는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그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사실상 19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 3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결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20대 총선을 통해 표출됐지만, 여야는 전혀 응답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끝.

목, 2016/05/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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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

– 투기 조장하는 공급확대 철회, 투기근절 실패한 책임자를 교체하라 –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급․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되어 투기를 촉발시켰고, 이미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이 또 다시 부실한 대책을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정책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여당,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중단과 함께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하는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4억 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조장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하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하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

하나,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하나,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하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하나,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

하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앞

◈일 시 :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 사 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취 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 탄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
◈ 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목, 2018/09/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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