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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 - 국민보도연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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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 - 국민보도연맹사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3:32
https://www.youtube.com/watch?v=PBMiP6oD-7Y

오늘은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고발한 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레드 툼’은 이 가운데 한국전쟁 초기에 집단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전국적으로 23만~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들은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정치 이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일독립운동가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영문도 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학살되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되레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레드 툼을 연출한 구자환 감독은 학살 당시 경남지역 생존자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 당시 내륙에 살던 이들은 산으로 끌려가 ‘골로 가야’했고, 바닷가에 살던 이들은 바다에 수장돼 ‘물을 먹어야’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보며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쓰는 ‘골로 간다’와 ‘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고,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은폐된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과거 민간인학살의 한 축이었던 서북청년단이 재건위라는 명칭을 달고 다시 등장하는 현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구 감독은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고작 70년인데, 우리는 불과 60년 전의 역사도 모르면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배우고 있고, 다른 나라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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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의 국정감사 망언을 규탄한다! 이희진 영덕군수, 국감에서 영덕핵발전소 <조건부 수락>이라는 망언!어제(9/17) 국회에서 있은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핵발전소 <조건부 수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핵발전소에 대한 영덕군민의 뜻을 모으고자 애써온 우리로서는 영덕군수의 이 같은 망언에 크게 분노하고 군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은 주민투표로 영덕핵발전소를 막아내고자 하는데, 군수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 우리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일을 공표하고, 이의 성사.......
토, 2015/09/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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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파워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와 함께 시민편찬위원님게 드리는 카드뉴스를 매달 1회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화, 2015/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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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유전자룰렛’ 영상 대여]

 

‘유전자룰렛’은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영화입니다.

한살림 GMO를 반대한다는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유전자룰렛’을 상영하길 원하는 단체에게 누구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 11월 30일(목)
  • 대여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사무국
  • 상영장소 : 제한없음
  • 대상 : 고양파주 내 ‘유전자룰렛’ 상영을 원하는 단체 누구나
  • 문의 : 070-8228-4613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1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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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3화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1.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의 의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화두는 과거청산이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조작,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가담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건은 '①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② 공권력의 조작 또는 은폐와 진실규명 방해'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심요건이나 소멸시효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힐 경우에 개별 판결을 통한 과거청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도 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②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2.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1) 하급심의 태도 

 

법원은 2003년 수지 김 사건 판결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987년 한국 여성 수지 김이 살해되자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 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하였다.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국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후 법원은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과거청산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위헌, 무효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6월 30일에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여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② 지금까지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데, 뒤늦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이 2011년 1월 13일 처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재심 무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그 당시 잇따른 과거사 사건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잉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자 기산점을 기존의 법리와 다르게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세월', '통화가치의 상당한 변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굳이 기존 법리까지 무시해가면서 손해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그런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상당히 제한하는 소멸시효 법리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건을 조작 또는 자료를 은폐했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난의 시기에 국가권력이 폭력을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시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를 문제삼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도 무죄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무죄판결을 받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급심 판결만 믿고 소송 준비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자의적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 6개월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말이다.

 

4. 결론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유독 과거사 사건에서만 자의적으로 권리구제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법리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겸허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진지하게 피해자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목, 2017/06/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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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동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 기획·조사팀 근무자들이 시민편찬위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종로구 견지동에 있습니다. 박지향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기획홍보팀) 나는 87년생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87년 이전과 후로 나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은 솔직히 ‘그런가보구나’, ‘그냥 글로 배워서 안다’ 정도. 6월의 첫 날, 후배 몇몇과 이한열 기념관을 찾았다. 신촌에 작게 자리 잡은 기념관은 열사의 29주기를 맞이해 ‘이한열 유물전’을 막 개시한 모양새였다. 쓰러지던 날 입고 있었던 티셔츠와 청바지, 어렵사리 복원했다는 타이거즈 운.......
금, 2016/06/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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