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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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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12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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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93년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고, 결혼, 유학, 재외동포 등 비()노동 이주민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의 장기체류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등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한 날선 공격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감염병 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이주민의 건강보장과 관련한 실태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 후퇴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지난 67일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개정방안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현행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재입국 시 체류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체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본국 발행 서류는 자국 외교부 확인 문서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1. 2017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712월 말)

(단위: )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2017년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889,89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59.4%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전체 외국인취업자 868,000명 중 72.6%(613.40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그러다보니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전년도 내국인 평균보험료103,080(2018)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직장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나는 마당에, 체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험료 체납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을 최소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일 이번 개정의 주요 표적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다. 외국인의 지역보험 가입률은 직장건강보험보다 더 낮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구직기간이 다양하고,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소득 불안정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고,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한 것은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다수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노동 이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체류 불이익으로 인한 미등록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재외공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 국내에 재외공관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건강보험 적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주 아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은 내세우는 것과 달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와 지출에서 연간 2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빼놓은 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먹튀라는 오명을 씌워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2. 감염병 관리와 이주민 차별

 

감염병은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펼쳐져야 한다. 결핵관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율이 제일 높은 결핵 고위험국가에 속한다. 외국인 체류자들의 결핵 발생률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결핵관리정책을 세워 내-외국인 차별 없이 결핵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결핵환자 중점관리방안>을 만들어 치료과정에서 비순응하는 경우, 완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염성이 소실되면 바로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주민들은 결핵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폭력 피해나 미등록 체류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치료비순응자로 분류하여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질병확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올 수 있다. 올해 초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해를 키우고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핵을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 감염병 환자는 이미 입국 단계에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렸다면, 우리사회가 책임을 갖고 차별 없이 치료지원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의료사각지대 이주민 의료지원 현황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희망의 친구들에는 매일같이 이주민 의료상담 문의가 들어온다. 근무 중 소변을 참다가 정말로 방광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 간 이주노동자,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했다가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주 여성, 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공장에서 일하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실려 간 난민,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이른둥이 이주 아동.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이 없어 평소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응급상황에 처해서야 도움을 요청했다. 20185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수가 312,346명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의 13.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기나긴 심사 절차를 기다리며 불안정하게 체류하는 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모두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이다.

 

1)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주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난민,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국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고 있다.

 

2) 민간단체의 의료지원 활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난민, 동포,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이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무료 진료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WeFriends Aid(이주민 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상호 부조하는 의료지원 시스템이다. 가입비 1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감면되고 사무처에서 총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의료비(외래비, 약값, 입원수술비)를 지원해준다.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손을 잡고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서울적십자병원 3층에 있으며 외래진료와 입원수술비를 지원한다.

 

이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고 한국도 이미 30년 전부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 우리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라는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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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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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청년노동자(24)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7,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23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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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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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9,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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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 그간의 사망사고

(1129)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A(62) 사망

(1128)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김모씨(66)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A(52)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23)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이모씨(53) 사망

(1121)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강모씨(51, ) 사망 : 일용직

(1120)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13)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10)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

(1108)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 사망

(1106)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58) 사망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깔림, 넘어짐

폭발

화학물질 누출·접촉

충돌

돌연사

1

12

11

5

1

1

1

2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화, 2018/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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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오셔서 맛난 음식도 드시고,  낯선 나라에서 온 청년노동자들과 친구도 사귀세요.

  이번주 토요일, 11월 24일 오후,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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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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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 인천의 한 농장에서 밭에 퇴비를 뿌리고 상추, 열무, 대파 등 10여 가지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무려 29일을 일해온 S(31·여·캄보디아)씨는 지금까지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심도 거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S씨의 노예같은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씨는 농장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한다. 숙소 욕실, 취사장 등에 설치된 전기배선에 피복이 벗겨져 샌드위치 패널의 금속표면 벽체와 침실 출입문 손잡이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가 흐르...
화, 2016/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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