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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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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4:20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93년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고, 결혼, 유학, 재외동포 등 비()노동 이주민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의 장기체류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등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한 날선 공격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감염병 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이주민의 건강보장과 관련한 실태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 후퇴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지난 67일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개정방안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현행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재입국 시 체류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체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본국 발행 서류는 자국 외교부 확인 문서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1. 2017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712월 말)

(단위: )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2017년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889,89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59.4%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전체 외국인취업자 868,000명 중 72.6%(613.40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그러다보니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전년도 내국인 평균보험료103,080(2018)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직장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나는 마당에, 체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험료 체납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을 최소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일 이번 개정의 주요 표적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다. 외국인의 지역보험 가입률은 직장건강보험보다 더 낮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구직기간이 다양하고,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소득 불안정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고,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한 것은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다수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노동 이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체류 불이익으로 인한 미등록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재외공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 국내에 재외공관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건강보험 적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주 아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은 내세우는 것과 달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와 지출에서 연간 2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빼놓은 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먹튀라는 오명을 씌워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2. 감염병 관리와 이주민 차별

 

감염병은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펼쳐져야 한다. 결핵관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율이 제일 높은 결핵 고위험국가에 속한다. 외국인 체류자들의 결핵 발생률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결핵관리정책을 세워 내-외국인 차별 없이 결핵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결핵환자 중점관리방안>을 만들어 치료과정에서 비순응하는 경우, 완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염성이 소실되면 바로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주민들은 결핵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폭력 피해나 미등록 체류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치료비순응자로 분류하여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질병확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올 수 있다. 올해 초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해를 키우고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핵을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 감염병 환자는 이미 입국 단계에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렸다면, 우리사회가 책임을 갖고 차별 없이 치료지원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의료사각지대 이주민 의료지원 현황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희망의 친구들에는 매일같이 이주민 의료상담 문의가 들어온다. 근무 중 소변을 참다가 정말로 방광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 간 이주노동자,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했다가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주 여성, 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공장에서 일하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실려 간 난민,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이른둥이 이주 아동.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이 없어 평소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응급상황에 처해서야 도움을 요청했다. 20185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수가 312,346명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의 13.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기나긴 심사 절차를 기다리며 불안정하게 체류하는 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모두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이다.

 

1)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주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난민,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국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고 있다.

 

2) 민간단체의 의료지원 활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난민, 동포,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이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무료 진료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WeFriends Aid(이주민 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상호 부조하는 의료지원 시스템이다. 가입비 1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감면되고 사무처에서 총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의료비(외래비, 약값, 입원수술비)를 지원해준다.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손을 잡고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서울적십자병원 3층에 있으며 외래진료와 입원수술비를 지원한다.

 

이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고 한국도 이미 30년 전부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 우리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라는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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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인턴 홍혜린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두 달 동안 희망센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저의 인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일지를 올립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인턴 일지 - #1 몰래산타가 되다!

 

 

 

 출근 첫 주, 처음으로 미등록이주아동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미등록이주아동과 함께하는 몰래싼타’ 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국장님과 나는 캐롤에 맞춰 율동도 준비했다. 팀장님은 기타로 반주를 깔아주셨다.

 

 

 

 23일 방문한 가정은 아버지가 단속에 걸려 한국을 떠나는 짜미와 마오비 자매. 흥겨운 캐롤에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7살 짜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베트남어가 서툰 짜미가 돌아가서도 겪어야 할 시련에 코끝이 찡해졌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만은 따뜻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24일 오전에는 네팔 어머니들과 만났다. 따뜻한 짜이를 한 잔 얻어 마시고, 다 함께 캐롤을 불렀다. 각자 소망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팔 어머니들의 소망은 아이가 건강한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땅에서 적어도 아동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당하기에는 너무나 밝고 예쁜 아이들이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숨어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단속에 걸릴까 봐 아이들 얼굴이 나온 사진은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다!!)

 

20151224_154906.jpg[장갑과 목도리 선물에 신난 아이들]

 

 

수, 2015/12/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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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일 하는 캄보디아인…‘226시간 근로계약서’의 덫 (한겨레)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모란의 근로계약서에 하루 노동시간이 오전 7시~오후 7시로 돼 있고 하루 1시간이 휴게시간, 한달 휴일이 2일로 적혀 있어 이를 곱하면 한달 308시간이나 316시간이 돼야 하는데도 한달 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가 노동청에서는 버젓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26시간은 주 44시간제 시절 한달치 평균 노동시간인데, 지금도 고용허가제로 오는 이주노동자와 농장주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한달 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상한 계약서를 신고해도 고용센터가 받아주고 노동청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2508.html

금, 2015/1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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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K-001.jpg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K-016.jpg

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K-007.jpg

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화, 2016/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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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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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는 한국에서 이주노동 후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 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도착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차별은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 영역을 만들어 냈고 지금까지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3국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셸 카투이라 Michel Catuira (국제 이주자 MIGRANTE INTERNTIONAL 부총재, 전 이주노조 위원장)가 '이주노동자 권리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해외거주 필리핀인들에게  관련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남부 따갈로그, 루손 중부,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 이주에 대한 기본 권리 리플렛 배포, 이주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정 및 준 법률가 훈련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귀국한 이주노동자, 미래의 이주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조직의 핵심사업으로 교육을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Solidarity Cente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이하, '신미고')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했던 활동가들(전 이주노조활동가 연대모임)이 네팔에 돌아간 사람들이 만들 단체입니다. 이주노동 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사람들과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홍보, 지역 교육 개발, 경제 개발, 기술 교육 등을 활동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노동운동, 노동법, 노동권, 노동조합, 한국 사회-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귀국 한국이주노동자의 경험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노동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진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단체 등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즈라생일.jpg
네팔 카투만두 '신미고'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한 '스승의 날 행사'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에서는 세캘 아흐메드 샤킬 Shakel Ahmed Shakil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교육적 지도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교실은 특히 릭샤(인려거), 가사도우미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DSC00252.JPG
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기쁜 공부방'

 

 

 

 

 

 

목, 2015/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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