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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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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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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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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