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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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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4:57

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오늘(12월 17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그간 우리가 주장했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적은 돈에도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원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행정독재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방식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1.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은 4대중증질환부터 인하해 모든 질환으로 확산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보편적인 본인부담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장기입원 가능 질환을 따로 두는 것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장기입원 가능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상병명 지정 및 상병조정 등의 문제만 불러일으킬 행정 편의적 처사다.

 

3.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에 비추어 부적절한 정책이다. 최근 6년간 계속된 누적 흑자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료 인상은 서민들만 더 쥐어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행정입법이라고 일방적인 처리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국민여론은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제는 입원료 인상까지 슬쩍 처리하려 한다. 입원료 인상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행정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입원료 인상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무려 17조 원이나 쌓아 두고도 복지긴축을 획책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그리고 충분한 동의나 설명, 의견수렴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 시도는 무효다.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 2. 1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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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
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오늘(3/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인해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등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 기조가 함께 달성할 수 없는 상충적인 목표들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합 위기 속 더 가파른 ‘복지 절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리어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윤 정부는 2024년 재정 여건에 대해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법인세와 자산과세 감세 등으로 인해 경기와 상관없이 세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은 절대적 규모보다 GDP대비 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목금액으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세입여건의 개선이라 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3/22)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 투자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기존 지출 사업들의 축소, 소위 ‘지출효율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출효율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는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불필요한 낭비예산은 그대로 둔 채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지출효율화가 필요재원 마련이 아니라 지출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정부가 매년 해오고 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와 경직성 지출외의 재량지출 10%이상 감축해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리어 지출효율화를 내세워 공기업 사업 및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필수인력의 인건비 증가 억제’, ‘지역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공공성 약화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 외 민간 자본·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공공의 역할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고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와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를 이유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데, 안전 등 필수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윤 정부가 모든 부분에 적극적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적극적 지출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출효율화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복지는 놔두고 안보이는 복지, 즉 취약계층 복지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2019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다. OECD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척박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출효율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결국 복지 축소와 민생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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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23/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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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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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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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com)

 

캐나다는 최근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다. 의료는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유료서비스가 됐다. 과잉진료도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정보 판매가 이들의 주 수익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축소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에서 원격의료는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영국엔 ‘바빌론(Babylon)’이라는 유명 원격의료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킨다. 노인, 임산부, 치매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2022년 바빌론 신규환자의 87%가 20~39세였다. 이런 식으로 환자 1인당 지불받는 국가재정을 바빌론이 ‘단물 빨기’하는 탓에,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넘겨받은 지역 공공병원들은 재정난을 겪는다. 영국은 원래 국가가 원격의료 상담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했다. 365일 24시간 누구나 ‘국가보건서비스(NHS) 다이렉트’에 전화를 걸면 의사·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병원 이송차량을 제공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약국에 연결해주고, 가벼운 증상은 관리법을 알려줬다. 2010년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에 외주화한 후 숙련 의료진이 줄고 상담의 질은 떨어졌다. 많은 사람이 하염없이 대기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크게 어려워졌다. 바빌론은 이런 공백을 틈타 돈벌이를 한다.

의료비가 너무 비싼 미국에선 저렴하게 바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원격의료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미국의학저널(JAMA)’에 따르면, 이들 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한 경우는 69.6%, 정확한 진단을 한 사례는 76.5%,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54.3%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의료’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세레브럴(Cerebral)이라는 정신과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냈다. 이 회사는 310만여명의 정신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다. 어헤드(Ahead)라는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했다. 약물 조제가 그들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 가능한가 숨겨진 진짜 문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다. 비대면이라도 영국 ‘NHS 다이렉트’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원격의료는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이 나라의 원격의료 플랫폼들을 보자.

‘닥터나우’는 “여드름약 앱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을 SNS에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청구했다. 게다가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진 문제는 “부작용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플랫폼은 처음에는 무료와 편의를 내세운다. 카카오도 사용자가 유입돼 독과점을 형성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배달 플랫폼들도 초기엔 출혈 경쟁을 감내하며 쿠폰 뿌리기로 이용자 모으기에 집중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플랫폼들도 아직까지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시 허용돼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플랫폼이 의료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법으로도 허용되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숨기려던 발톱 하나가 최근 슬며시 드러났다. ‘누가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보건복지부가 불을 댕겼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약국이 내고 그만큼 수가를 지급한다”라고 했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엔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플랫폼의 배를 불리려고 건강보험 곳간도, 환자 주머니도 털겠다는 심산이다.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의료에도 ‘배달의민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도 음식 점주처럼 1건당 중개수수료, 상단노출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도 낸다는 ‘깃발’ 이용료, 클릭 한 번에 600원씩 떼어가는 ‘우리가게클릭’ 수수료를 내게 되리라는 뜻이다. 의사들은 음식 점주들과 다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늘리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들로 수익을 높이려 들 것이다. 플랫폼도 더 많은 중개 수익을 위해 이를 부추길 게 뻔하다. 의료는 더욱 경쟁적 시장이 되고,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 원격 플랫폼이 의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기약, 고혈압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뇌출혈이 생겨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때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인구 2000명이 사는 섬에서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1년 동안에도 이런 고통과 억울함은 숱하게 있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냐는 한 언론의 물음에 섬 이장님 한 분은 “응급헬기도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이 섬에서 원격의료는 무슨…”이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오히려 더 무너진다. 지금도 의사들이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물며 더 큰 시장판이 된 의료 환경에서야 사정이 어떠하겠는가. 큰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진다.

원격의료를 추동하는 요인은 환자 편의나 권리가 아니다. 드러난 중소 업체들도 아니다. 삼성, LG, SKT,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재벌·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장을 노리고 천문학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 허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빌미로 이제 그 빗장을 열 태세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수백억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라고. 그래서 도태돼선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시장이고, 누구의 이익인가. 도심에서도 구급차가 갈 곳을 잃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람이 죽는 나라다. 무너지는 공공의료를 살릴 것인가, 의료를 더 경쟁적인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글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041414…

화, 2023/05/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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