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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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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45

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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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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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실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인데도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날로 자산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은 외면하고, 되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7.9%정도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런데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대상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도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크지 않다. 때문에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 주택거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비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제대로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에도 원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는 부자감세 정책일 뿐, 현재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벼랑끝에 서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초기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yXBgnUo23OnRJqCFnmKtYGHmZiotMe-pOQ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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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4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뤄왔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일정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1.08.04)에서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끝내 구체적인 규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기초에 마련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0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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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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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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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는 우리가 곧잘 떠올리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 잠시 회복하기 위해 머무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되고, 퇴원의 기약없이 수년 내지 십수 년을 그야말로 ‘사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이 대표적 이다. 소위 ‘시설병’이라 일컬어지는 ‘수용화 증후군(Institutional syndrom)’ 은 사회와 격리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고갈되며, 바깥 사회와의 접촉이나 복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하는 정신병원의 매일의 풍경은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약물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왜 꼭 병원이라는 공간에 모여 살아야 하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조금 거친 셈법으로 거주시설 생활인이 2만 명이라면, 정신병원 생활인은 6만 명, 정 신요양시설 생활인은 1만 명에 달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탈시설과 마찬가지로, 탈원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거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경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거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원 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 현행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지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제37조에 ‘지역사회 거주ᆞ치료ᆞ재활 등 통합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태조사 외의 세부 법령이나 예산이 부재 한 형편이다.

 

주거 다음으로 일자리도 막혀있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다는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업무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시장에서 제한·배제 하는 행위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어긋나는 차별에 해당한다.

 

복지서비스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와 서비스 대부분이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판정 도구인 종합조사표가 신 체적 장애인에 비해 점수를 받기 어렵게 짜여 있다거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이용시설에도 사실상의 제약이 가해진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행정적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ᆞ상담ᆞ치료ᆞ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을 받는 정신질환자는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이용을 방지하게 위해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실제로는 장애인복지법 전반에서 정신장애인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능한다. 이 에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에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도록 하위 법령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주거약자법 적 용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고,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형 공공주택을 전국적으로 도입ᆞ확대하는 것, 정 신장애인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27개 법률을 개정하고, 동료지원인, 절차보조인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의 상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길제 복지현장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조사ᆞ개선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변화해내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020년 국립정신 건강센터의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가 22.6%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복지지원 확대(20.7%)’보다 ‘인식개선 활동 (71.2%)’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질환 관련 보도와 방송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이것이 포털이나 뉴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심각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유명인들의 정신질환 경험 공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및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등 캠페 인, 홍보,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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