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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 여당의 산재법 개정안, 뜯어보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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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 여당의 산재법 개정안, 뜯어보면…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7:46

'긍정적 평가' 여당의 산재법 개정안, 뜯어보면… (오마이뉴스)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적용대상의 범위확대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산재보상이 아니라, 개개인이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형태가 되는 것은 현 사회의 업무분화 속도와 새로운 직업의 발생속도를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음을, 그리고 노동자 전반에 대한 보장 확대가 아닌 특수한 예외 조항으로서 확대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략)

이번 산재법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확대된 측면은 있으나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산재법 기본원칙에 대한 훼손, 기존에 인정되던 업무상 재해의 축소, 전체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의 확대가 아닌 일부 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적용 등 산재 보상보험법 목적에 맞는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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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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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19대 처리 무산 (서울경제)

하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처리되지 못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간 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C5LRLC1/GE01

화, 2016/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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