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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 100인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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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 100인의 답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1:34

환경연합 100인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 경제적 문제들 중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은? 

 

 

1.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우리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 입학경쟁,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4.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꾸 시험을 강조하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5. 너무 불편한 대중교통-내년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되어 편하고 안전해지길………

 

6. 자기생각이나 의견은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외우는 학습법에 익숙해지는 중고생

학교가 바뀌면 좋겠어요.

7. 핵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니깐 우리 미래가 걱정되어요. 핵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 아내랑 둘이 사는데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고, 남으면 버리고 하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외식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네요. 1~2인 가구를 위한 소량 식재료나 쓰레기배출방식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9. 전세 1년 살았는데 1년 후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해서 지금부터 걱정, 지금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육아문제, 재정적 부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

10.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음식만을 즐겨먹고

화장품, 방향제 등등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 좋겠어요.

12. 활동가 역량 증진

 13.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 1개소의 작은태양광 발전소 만들기-서울에너지진단사업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활동을 기대

 14. 2014년에는 환경지도 주제 무차별 확대!!!

모든 활동에는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15. 대학환경동아리 양성과정과 결성

 

16. 회원 확보해야

시민 신뢰를 더 받아야!!

17. 물절약 운동^^

18. 태양광발전 작은 사업부터……….

19.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20. 특별한 방식의 회원증가 운동, 질 높은 시민환경교양강좌

 

21. 원자력 안전망 시조례 제정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23.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 유도

개인의 절전 및 발전을 단체 수준으로 높이는 절전소의 확산

24. 베란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확산운동-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연계

25. 환경교육시민활동가 양성활동 확대

원자력 시설 감시활동 강화

 

26. 만남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27. 아파트 난방(중앙난방, 개별난방, 탄소배출비교 지역난방)연구활동

월평공원 생태교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연개활동

28.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나날이 많아져 사람들의 일상이자 주제가 ‘환경’이길 바란다. “회원참여 확대”

29. 지표생물조사(물, 대기 오염을 쉽게 알수 있는 생물(곤충, 어류 등) 조사 /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 측면에서 유익)

30.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 다양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흡

32.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33. 환경연합이 계속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4. 활동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35. 약간의 불편함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없애고자 하는 관 행정을 제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6.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하지 못한 것 아쉽고, 탈핵 신재생 에너지 운동 확대

37. 도안 호수 공원이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폐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없지고 모두가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는 세상이 되기를….

 

쭉 계속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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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목,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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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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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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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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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금, 201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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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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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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