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환경연합 회원 100인의 답

지역

대전환경연합 회원 100인의 답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1:34

환경연합 100인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 경제적 문제들 중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은? 

 

 

1.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우리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 입학경쟁,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4.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꾸 시험을 강조하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5. 너무 불편한 대중교통-내년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되어 편하고 안전해지길………

 

6. 자기생각이나 의견은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외우는 학습법에 익숙해지는 중고생

학교가 바뀌면 좋겠어요.

7. 핵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니깐 우리 미래가 걱정되어요. 핵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 아내랑 둘이 사는데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고, 남으면 버리고 하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외식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네요. 1~2인 가구를 위한 소량 식재료나 쓰레기배출방식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9. 전세 1년 살았는데 1년 후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해서 지금부터 걱정, 지금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육아문제, 재정적 부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

10.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음식만을 즐겨먹고

화장품, 방향제 등등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 좋겠어요.

12. 활동가 역량 증진

 13.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 1개소의 작은태양광 발전소 만들기-서울에너지진단사업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활동을 기대

 14. 2014년에는 환경지도 주제 무차별 확대!!!

모든 활동에는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15. 대학환경동아리 양성과정과 결성

 

16. 회원 확보해야

시민 신뢰를 더 받아야!!

17. 물절약 운동^^

18. 태양광발전 작은 사업부터……….

19.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20. 특별한 방식의 회원증가 운동, 질 높은 시민환경교양강좌

 

21. 원자력 안전망 시조례 제정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23.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 유도

개인의 절전 및 발전을 단체 수준으로 높이는 절전소의 확산

24. 베란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확산운동-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연계

25. 환경교육시민활동가 양성활동 확대

원자력 시설 감시활동 강화

 

26. 만남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27. 아파트 난방(중앙난방, 개별난방, 탄소배출비교 지역난방)연구활동

월평공원 생태교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연개활동

28.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나날이 많아져 사람들의 일상이자 주제가 ‘환경’이길 바란다. “회원참여 확대”

29. 지표생물조사(물, 대기 오염을 쉽게 알수 있는 생물(곤충, 어류 등) 조사 /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 측면에서 유익)

30.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 다양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흡

32.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33. 환경연합이 계속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4. 활동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35. 약간의 불편함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없애고자 하는 관 행정을 제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6.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하지 못한 것 아쉽고, 탈핵 신재생 에너지 운동 확대

37. 도안 호수 공원이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폐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없지고 모두가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는 세상이 되기를….

 

쭉 계속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354
0

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354
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354
0
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3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