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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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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4/12/22- 10:46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적 판단이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판단,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해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의 삼권분립 몰이해,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리적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헌법재판소, 1인의 소수의견이 기억되고 다수의견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제2의 민주화운동에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이재정 (변호사)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면서도 최종심 보지 않고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 토론 요지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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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살인진압 사죄하라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경찰력에 방범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수배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플랜트건설노조 2건설노조 1공무원노조 1공공운수노조1]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플랜트건설노조 2공공운수노조 1금속노조 1]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공공운수노조 2금속노조 2민주노총 강원본부 1]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화학섬유연맹 3]

미참석 : 3명 [전교조 3]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금속노조 2]

소환 : 242[민주노총 13건설노조 57공공운수노조 78금속노조 12민주일반연맹 10보건의료노조 9사무금융연맹 3전교조 9공무원노조 2화학섬유연맹 21서비스연맹 1민주노총 경남본부 1대구 9대전 3부산 1서울 9제주 1,충북 3]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구속 금속노조 한국GM 1쌍용차지부 1

체포영장 발부 민주노총 1한국GM 1쌍용차지부 1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1쌍용차지부 1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43, 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목, 2015/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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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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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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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길’ 박상훈 묻고 최장집 답하다

촛불시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게 됐다. 지난 5개월 긴 장정의 마무리에서 지나친 승리의 찬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애초에 승패로 나눠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부터 민생 문제까지 탄핵 국면 속에 미뤄 뒀던 복잡한 국내외 숙제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촛불의 시간이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와 정당은 앞으로 정치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양손잡이 민주주의』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장집(74)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53·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짚어 봤다. 두 사람은 촛불시위와 탄핵 과정을 진단하며 최근 펴낸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의 공동 저자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는 부제가 붙었는데, 양손잡이라는 표현은 보수와 진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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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이하 박)=30년 전 민주화 이후 처음 만나는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에 준하는 대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장집(최)=정치적으론 굉장히 힘든 판결일지 몰라도, 그것이 탄핵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비교적 분명한 내용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시민이, 본인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건 정상적 상황에선 선거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현임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의 대통령 교체방법이죠.

=한국에서 대규모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960년 4·19도 있고 80년 민주화의 봄도 있고 87년 6월항쟁도 있었습니다. 앞서 3개는 정변을 동반했고 그게 일종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폭력적 요소도 동반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시민이 등장했는데, 이게 큰 정변이나 어떤 폭력과 연결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선 세 사례가 권위주의 때의 문제였던 것과 다른 점이죠.

삼권분립이 결정적 순간에 작동
‘헌재 사법부’새롭게 탄생한 날
촛불, 탄핵을 승리로 여겨선 안 돼
선악 대립구도로 판단 말아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지하는 시민사회, 사회기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사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시민의 저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마지막으로 헌재 판결입니다. 국회가 문제가 있고 정당정치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헌재에 대해서도 늘 민주주의자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87년 체제 아래 민주화된 헌법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저는 ‘아 그래도 87년 헌법은 민주화 헌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운동이 너무 강해 정당정치의 역할이 약한 것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큰 회의가 있었고요, 과연 민주헌법에서 사법부의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헌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헌재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했어요.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헌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헌재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구해진 것이 아니라 ‘헌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정당정치의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자체가 낳는 의미는 커 보입니다. 설령 우리나라 헌정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탄핵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이 있는 사안을 헌법적으로 종결지어 주는 의미 있고 권위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법부를 대표해 권위주의 시기에서 보여 줬던 판결 내용과 구별되고, 민주적 규범과 원리에 가장 잘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변화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촛불의 시간이 헌재 판결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촛불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갈 정치적 역할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데요.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은 2개의 큰 의견으로 갈라져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분열과 갈등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탄핵 결정의 반대파들로서는 헌재 결정이 맘에 안 들더라도, 특검 조사 등이 뒷받침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촛불시위와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제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촛불시위와 헌재 판결을 일종의 거대한 승리로 이해하거나, 도취돼 한국 민주주의가 큰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해 어느 사회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 균열의 구조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회입니다.


“쓸어내기식 적폐 청산은 또 다른 권위주의, 조금씩 개선을”

이렇듯 균열이 깊은데도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결정으로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보수의 실체를 인정하고,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 원리와 규범을 통해 분출되는 힘이 분출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거대한 자원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자원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일정한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업은 정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정치의 힘을 통해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통은 이제 정당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대선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몹시 불편한데, 청산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언어로 합당한 언어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전쟁이나 혁명의 언어지, 민주주의의 언어라고 볼 수는 없죠. 싹쓸이, 발본색원처럼 뿌리째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박상훈 박사랑 제가 공저자로 최근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을 펴냈죠. 그 책의 부제가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이렇게 붙어 있죠. 촛불이 사회의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요구이고 매개되지 않은 소리라면, 정치는 정당정치인 또는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매개가 되는 것이죠. 매개의 역할은 역시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몫입니다. 사회의 특정한 의사와 이익에 기초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할 때, 그 반대세력의 존재를 항상 전제로 합니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를 전제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번 탄핵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친 결과이기도 하죠.

=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진보파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전제하고, 또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의 의원이 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례라고 봐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익과 의사와 대화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경쟁만으론 민주주의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순간엔 협력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출현은 그런 면에서 진보는 보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 서로의 차이가 상당히 대화 가능한 범위 안으로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그걸 무슨 선악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내친김에 아주 그냥 적폐를 청산,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발상은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태도로 국정 교과서 하나의 역사관만 만들겠다는 것을 너무 심하게 생각했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보는 이게 저는 권위주의 쪽의 적폐청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분들도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폐를 개선하는 방법은 적폐를 싹 쓸어 없앤 다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폐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하나 추가해 기존의 적폐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대체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민 자신이 뽑은 통치자 해고
이런 것 가능한 게 민주주의
탄핵 둘러싼 분열과 갈등
이번 판결로 마무리되어야 

=진보파들이 먼저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탄핵 인용이 됐으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한국 민주주의가 가게 됐는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기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기반은 굉장히 약한, 이런 불비례성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좀 이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접근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움직여 왔던 국가 운영 패러다임 그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였다면 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탄핵 동참 ‘양손잡이 민주화’로 규정

최근 공동저서 낸 최장집·박상훈은
촛불, 민주-반민주 이념지형 해체
진보·보수의 의회정치 길 열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탄핵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양손잡이 민주화’가 현실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난달 출간된 공저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이론가 필립 슈미터의 개념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은 진보적 민주파(왼손잡이 민주파)와 보수적 민주파(오른손잡이 민주파)가 공존해야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최 교수는 해석했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를 비롯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 여당의 절반가량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동참한 게 ‘민주 대 반민주’로 고착화돼 온 우리 정치의 이념 지형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양손잡이 민주화’로 명명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와 구분된다”며 이를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정당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촛불집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대표적 진보 정치학자 중 한 명인 최 교수는 인간과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정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와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박 박사는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다. 시민정치 교육을 목적으로 정치발전소를 설립하고 주로 지역주의, 지역정당 체제와 관련해 글을 쓰고 강의해 왔다.

진행·정리=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경록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이젠 촛불의 시간서 정치의 시간으로 … 의회가 바통 받아야”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360164

월, 2017/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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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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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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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러 가기 >> 클릭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수, 2015/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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