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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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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4:00

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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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월성1호기-노후원전-폐쇄하라-노후원전폐쇄-액션-퍼포먼스1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화, 2016/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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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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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이인수’ 성역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3년 연속 무산 확인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상지대·수원여대 사학비리 관련자들은 추가 증인 채택,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이인수 비리 주간조선 기사도 사라져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많은 교육시민단체들과 우리 국민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 지난 주말 최종 확인되었습니다.(별첨된 ‘국회 교문위 증인채택 명단과 설명’ 참조) 새누리당이 또다시 ‘이인수 성역화’를 선포하고 ‘이인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마지막까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집요하게 반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누리당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앞장서서 은폐하고 있고, 나아가 김무성대표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이(2013년 2학기 수원대 미대에 석사학위자로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년 정기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 제외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다님)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2. 최근 주간조선에서 수원대 관련 비리가 크게 보도되었음에도 현재 조선일보 관련 모든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에서 그 기사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주간조선 편집장이 돌연 교체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이인수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은 사돈 관계),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회 안팎의 비호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찰도 이인수 총장의 참여연대,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도 고발된 지도 1년 4개월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로 평가받는 이인수 총장은 정녕 우리사회의 ‘성역’이 되어버렸다는 말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적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도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벌써 3년 연속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한 로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4.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과 엄용숙 수원여대 이사장 등 다른 사학비리 관련자들은 증인으로 다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1차 국감에는 고의적으로 불참했지만, 10.8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작금의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검찰까지도 사학비리자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검찰과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문제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되는 이들의 불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했다면, 교육부가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검찰과 교육부는 철저히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대학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엄벌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상지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투쟁이 9월 14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학비리와 그를 비호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리의 사회적 악영향은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부디 한국사회가 교육비리, 사학비리 만큼은 제일 먼저 말끔히 청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월, 2015/10/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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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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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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