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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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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