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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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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4:00

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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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20180821_웹자보_방청연대취소

급작스런 재판 일정 연기로 내일(8.22) 예정되어있던 방청연대는 취소합니다.

향후 재판 진행 시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2018/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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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_2차재판 방청연대 참가자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방청연대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2018.8.22 (수)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신청|bit.ly/20180822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 2시 20분, 민사법정 1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목, 2018/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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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해직 5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재임용거부, 법정다툼 끝에 드디어 전원 복직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임시 관선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과 손병돈 교수의 신규임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고 50개월, 이원영 교수는 2014년 1월 파면통보를 받고 49개월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이원영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이제서야 복직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손병돈, 이원영 교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하고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찰과 검찰에 끊임없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6년 5월,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원래 소속이 아닌 교양학부로 강제전출되었고 가처분소송에서 부당전보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원상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돈, 이원영 교수가 복직되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8차례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는 3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고 그마저도 재임용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인수 총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횡령과 비리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는 2016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사학 비리의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1
 
손병돈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3년 12월 제1차 재임용 거부 
2016년 01월 대법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 
2016년 05월 제2차 재임용 거부 
2017년 08월 제3차 재임용 거부 
2017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복직 처분 
2018년 03월 신규채용 
 
이원영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4년 01월 교수직 파면
2016년 10월 대법원 파면무효 판결
2016년 08월 재임용 거부
2016년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
2016년 11월 학교측이 교육부 판결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01월 행정소송 1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1월 행정소송 2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3월 재임용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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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즉각 구속하도록 조치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11시, 민변 대회의실(안)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비리는 검찰이 편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기둥입니다. 사학의 비리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기에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봄 두차례에 걸쳐 5개대학의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비호사례를 발표하고 올바른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올해 5월 21일 네 번째 고발을 당하고 일백억원 이상  횡령혐의가 있음에도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수에 대해 수원대교협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감찰부에 수차례의 진정을 내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인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이인수가 학교행정을 막후조종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년연속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은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인수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검찰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를 비호하는 수원지검의 행태를 고발한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 이인수의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처남인 교무부처장 최형석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인수는 2018.1에 법인에 의해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88명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벌렸고 이중에 40여명 이상이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는 바로 이인수가 얼마나 반사회적 교육부실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의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좌자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8/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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