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23
594
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120701_01

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2015/12/07- 16:36
591
0

[논평배경]

[논평배경]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1 -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 :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양기석(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조현철(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박재현(인제대 교수), 백경오(국립 한경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최병성(목사), 김상화(낙동강 공동체 공동대표), 임통일(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서규섭(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대위), 이홍국(김해 어민) 외 40여 명 ◎ 프로그램 ▸ 인사말 ▸ 선언문 낭독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습니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4대강 정책 감사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이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 제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순서 ▲ 사회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인사말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 선언문 낭독 - 김은령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외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 임통일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 서규섭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박재현 (인제대 교수) - 백경오 (국립 한경대 교수)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 정남순 (변호사. 4대강국민소송 낙동강 담당)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기독교환경연대 - 이항진 (한강, 여주시의원) -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홍국 (낙동강 김해 어민,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 유진수 (금강유역 환경회의 사무처장) - 영산강 네트워크 ▲ 질의 응답  

2017년 5월 30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30- 13:45
590
0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588
0

sphoto_2017-06-01_14-43-01

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4:02
5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