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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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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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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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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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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⑪]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90도로 꺾인 운동장이었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였던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에게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국책사업에서 국가가 갈등 대상자가 되면, 정보력·자원동원 능력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보다 더욱 편파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운동 진영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부산지역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간첩 대신 4대강 반대 운동 감시가 국정원의 주요 기조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노심초사 4대강 사업만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간첩 잡는 건 철수하고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4대강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 내부문건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불순세력' 등으로 표현한 바 있고,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봐주기 감사로 독립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기도 했다. 경찰, 선관위 등은 4대강 사업의 '4'자도 못 내도록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기자회견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가 봐도 뻔한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방관하다가 MB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적발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들 담합 건설사들을 사면해 주기에 이르렀다. MB,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셀프 칭찬'에 왜곡까지 [caption id="attachment_153101"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caption]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아예 배제했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버렸다. 이런 과정에 대해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반민주 세력이 사회적 공론 과정을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지 강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민이 먹는 물은 녹조가 극심하고, 독성 물질이 관찰됐다.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 종이 창궐해도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 반성은커녕 그저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초 MB는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발간했다. 재임 기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을 망라해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행히도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을 넘어 심각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MB가 이런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MB 아바타'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분담케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여전히 건재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인사다. 그는 MB 퇴임 후 새누리당 내에서 4대강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사 중에 하나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홍준표, 김기현, 원희룡은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제주도지사로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부역자'들은 승승장구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쳤고, 곧바로 대학 총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에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한국생태학회장이 됐다. 지난 8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강의 날 대회에서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큰빗이끼벌레는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밝힌 한 대학 생태 전공 교수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태를 전공한 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비겁함을 질타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역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언론 기고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곡학아세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학술단체로서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찬동했던 이들도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 인사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 등과 관계가 원만해 환경부 정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4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여하는 황당함도 보여줬다. 환경부 및 국토부 공직자 중에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총괄기획팀장은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이 됐고, 이성해 전 4대강 추진본부 팀장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으로 여전히 핵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언론도 부역, 공론의 장 상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됐고, 김지태 전 환경부 물 국장은 경기대 교수로,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려대 대학원 교수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동아대 석좌교수 등이 돼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5월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약 6만 건에 이르는 4대강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었다. MB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적 입장이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자 입장은 180도 변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의 유무였지만, 대부분 언론은 검증을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4대강 사업 띄우기에 임했다. 4대강 사업은 치수대책이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능이라는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심지어 '4대강 반대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대표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이념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것이 이들 언론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교묘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들 매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2010년 3월 21일 자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자'라는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야권의 우세로 결론 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맹목적 찬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절 [caption id="attachment_15310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몇몇 언론이 '4대강 반대는 좌파의 전술'이라면서 4대강 사업을 칭송했고, 나아가 4대강 사업이 MB 정권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은 4대강 관련 입장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외면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도 진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언론의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이전에 이미 '기레기(기자+쓰레기)'가 있었다"고 탄식했다. 기존 언론이 침묵하고 왜곡하자 시민들이 언론을 대신해야 했다. 최병성 목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려는 이들이 많았다. SBS 환경전문기자이며, 현재는 논설위원인 박수택 기자는 이들을 '언론 의병'이라 칭했다. 박 기자는 "기존 언론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던 시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린 것은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 평가한다. 박수택 기자의 말은 당시가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먹는 물이 그야말로 '똥물'이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이 땅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엉뚱한 국민에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으로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금, 2015/09/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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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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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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