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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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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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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려서 녹조를 없애자??

2016 낙동강 조사 3일째(6/11) 주요 사이트는 도동나루터부터 낙동강하구둑까지다.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구간으로 들어서자 흐르지 않는 물과 녹조가 피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저질토 채집과 녹조 채수가 예정된 도동나루터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먼저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강에는 양어장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수차(수면포기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어민은 쉴새없이 강을 누비면서 녹조를 흩어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녹조 대책이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녹조 분석을 위한 채수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고, 어민을 간신히 설득해서 배를 선착장에 묶자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렇게해서 녹조가 없어지면 좋지 왜 못하게 하냐?". 조사단이  물고기가 잡히는지 묻자 넋두리가 돌아왔다. "숭어가 잘 잡히던 곳이다. 저노무 4대강공사 이후 보를 만든 이후로 이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단이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보가 문제라는게 밝혀져야 수문을 열든지 보를 부수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나서야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 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막힌 물은 여지없이 녹조가 피어나고

합천보, 함안보 상류 바닥에서 건져낸 퇴적토는 시궁창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의 경우 조사해보니 뻘의 깊이가 1m이상된다"면서 수심 11m되는데 표면과 바닥의 온도차이가 약 5도 가량이며, 표면인근이  25.4도, 바닥은 20.6도이다. 용존산소는 수심 4m지점부터 5ppm정도, 7m가 되니까 2.7ppm로 떨어지고, 9~11m가 되니까 산소가 없다. 저서생물은 살수없는 공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질토와 녹조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

대동선착장에서 열린 어민간담회에 참여한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어민 이성후씨는 "작업을 하러 나가도 물고기가 없으니까 기름값도 안나온다. 기름 1말사면 1년을 쓴다"며 탄식했다. 엄궁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한 어민은 "하구둑 막기전에 23종류도 넘는 어종과 재첩 등이 있었다. 낙동강 하구둑 막고 1/100이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다"며, "이틀전에 상류에서 참게 방류사업 20만마리를 했는데, 하면 뭐하나. 원래 치어를 방류하면 어민들은 물고기 크는 과정이 보인다. 2년되면 제법크고 3년되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방류하자마자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낙동강 하구둑과 4대강 보의 개방을 요구하며 "갈게, 재첩, 갯지렁이, 웅어, 숭어, 도다리, 조기, 대치, 감치... 등 수도 없는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졌기때문에 이제는 외래종마저 멸종할 판"이라며 우려했다.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어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때문에 조업못한다고 2년 휴업했는데, 내수면 낙동강 보상금이 63억이다. 어민수로 나누니까 하루  1만원 꼴"이라고 전했다. 준설이 끝난 이후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어민들은 이미 극한에 내몰려있다. 물고기도 어민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와 하구둑, 수문을 열어젖혀라!

강물을 꼭꼭 가둬두고 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홍수? 가뭄? 용수? 그리고 이 수문을 왜 열 수 없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조사단에 참여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합천보/함안보도 마찬가지고 낙동강하구둑도 저질토 샘플링해보면 혐기소화되서 썩은냄새가 난다. 물이 흐르지 못해서다. 계산해보면 낙동강 하구둑 수문을 완전개방하면 일년에 7일정도 물금취수장까지 올라가는걸로 나온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비하면 기수역과 서식공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답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수문을 열어젖힐 때다. 20160611-5-낙동강하구둑 (1) [caption id="attachment_163008"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사진, 영상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 수심 6cm의 비밀
 
수, 2016/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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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수, 2016/1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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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 본 창녕함안보는 평화롭게만 보였다. 엊그제 내린 비와 흐린 날씨가 곤죽 덩어리 녹조를 가렸다. 오랜만에 열린 수문은 시원하게 강물을 뱉어냈다. 윤순태 촬영감독은 함안보가 안전하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물 속에 들어갔다. 함안보 바닥이 유실되고 있다는 의혹은 보 건설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낙동강 창녕함안보

▲ 낙동강 창녕함안보

윤순태 감독 : 가다가 돌 하나 잡았는데 굴러 떨어져갔고, 수심 재 보니까 16.8m 야. 완만한게 아니라 폭 꺼졌어.

박창근 교수 : 콘크리트 끝나는데 말하는거에요?

윤순태 감독 : 네,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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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감독은 수중에서 함안보 바닥을 기어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6미터여야할 수심이 16미터가 넘었다. 보의 바닥이 유실된 거다. 현장에 있었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진 지점은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는 2012년 마무리됐지만, 함안보는 그 이후 4차례 보수공사를 더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강바닥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함안보에서 10km 떨어진 본포 취수장 인근에서 길어 올린 흙더미는 일명 저질토, 오염된 흙이다.본포 취수장 물은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된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에는 오염토가 쌓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지면서 표면의 유기물이 가라 앉아 부패하면서 오염토가 쌓이게 됐다

▲ 낙동강 본포 취수장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 시커멓게 오염돼 악취를 풍겼다.

▲ 낙동강 본포 취수장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 시커멓게 오염돼 악취를 풍겼다.

오염된 흙은 장소를 가르지 않고 강 전역에 늘고 있다. 누구보다 낙동강을 잘 아는 어민들은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 장덕철 씨(60)는 “작년에는 살아있던 땅이 올해에는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어구를 넣어보면 압니다. 어구가 그냥 썩어가지고 올라와요.
– 정덕철 어민

▲ 낙동강은 어민들의 오랜 삶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 낙동강은 어민들의 오랜 삶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또 다른 어민 이성호 씨(55)는 카메라 앞에 서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성호 씨는 아버지 때부터 낙동강 하류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녹조가 발생했을 때 보에서 수문을 열었잖아요. 저희 어민들이 어구를 밤에 설치해놓거든요. 보를 열어버리면 어구 손실도 억수로 많아요. 수자원에서는 우리 일 아니다 모른다. 책임 회피에요
– 이성호 어민

얼마 잡히지 않는 물고기라도 잡겠다며 설치한 어구는 예고 없이 열린 보의 문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가버린다. 정부기관은 그래도 특별한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다. 평생 강을 터전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체념의 강’이 됐다. “옛날과 비교하면 95% 물고기가 멸종했다”는 게 어민들의 말이다.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옛날에 비교해가지고는 거의 90%, 95%, 거의 멸종이라고 보면 되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좋습니다. 어민들로서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지요.
– 장덕철 어민

낙동강을 오르며 만난 주민 장성기 씨(55). 카메라를 보자 “사진 찍으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내 사람 좋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20년. 그가 합천창녕보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고령군 연리들에서 수박농사를 지은 햇수다. 하지만 이제 장 씨는 수박농사를 포기했다.

내가 그런(수박) 농사를 20년 넘게 했어. 하다가 내가 그만뒀지. 도저히 하다가 안되니까. 그래가 요거(오이)라도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애들 학교라도 시키니까.
– 장성기 농민

장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곽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안보 근처 연리들의 수박농사는 4대강 공사 이후 ‘끝이 났다.’ 4대강 공사 이후 높아진 지하수 수위 때문에 농지가 습지화되기 시작했고, 수박농사 수익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거다. 수박이 이전에 비해 80%밖에 크지 않았다.

“아, 형님 수박 손 놨구나” 인터뷰를 마치고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장 씨에게 곽 씨가 말을 붙였다. “그래, 안한다. 이기라도 해야 애들 밥이라도 먹일 거 아이가.” 장 씨는 종전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손수레를 끌었다.

▲ 창녕함안보 근처에서 연리에서 자라는 수박의 크기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80%밖에 되지 않는다.

▲ 창녕함안보 근처에서 연리들에서 자라는 수박의 크기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80%밖에 되지 않는다.

어민들도, 농민들도 자신들의 삶이, 생계가 이리 힘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매번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했고, 자신있게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이렇게 변했습니다.

화, 2015/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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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림이 되는 곳이 바로 금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말이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 금강취재팀과 동행하면서 다시금 살펴본 금강은 예전의 금강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과거 금강사진을 찾아보니 허탈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아래 사진은 2009년 4대강 공사 이전에 왕진교에서 찍은 것이다. 넓은 모래톱과 파란색의 강물이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백제의 왕이 지나갔다던 왕진나루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백사장이 있을 만큼 모래가 쌓였던 지역이 바로 왕진교 하류이다.   왕진교에서본왕진나루와천정대

▲ 4대강 공사 이전의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왕진교 하류에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 굴삭기로 준설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원칙대로라면 준설선을 이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런 규정 쯤은 쉽게 넘어섰다. 포클레인으로 준설하면서 탁수는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었다. 2010년 금강은 피를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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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준설중인 모습 ⓒ 이경호


2012년 6월에 끝난 금강정비사업은 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2012년 10월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있었던 지역이 이 왕진교 인근이다. 당시 충남도는 3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는 10일이나 지속되었고 강에는 생선비린내가 진동했다. 그야말로 금강의 씨를 말린 대규모 생물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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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 뒤로 폐사한 물고기가 보인다. ⓒ 이경호


이런 대규모 생물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2011년부터 이미 물은 가두어 져 있었다. 때문에 2012년 8월에도 왕진교는 이미 녹조로 가득했다. 8월 대규모 녹조는 물고기 폐사의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 금강에서 녹조를 접한 것이 2012년 8월 왕진교에서였다.

공사후1녹조

▲ 녹색이 참 아름답다. ⓒ 이경호


이런 녹조는 왕진교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4일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의 모습이다. 2012년 사진에서의 녹조에 비해 범위가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물가에 주로 있던 녹조가 강 본류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다.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녹조의 위세는 그만큼 금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 녹조의 범위가 물가에서 확장되어 본류까지 이른다. ⓒ 이경호


본류에서 중간에 서식하던 버드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물에서 죽은 모습은 금강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백제의 왕이 지금 금강을 지나간다면 무슨 소리를 할까? 녹조가 뭔지도 모르겠지! 녹조가 무엇인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금강에 와봤으면 한다. 보면 뭔가 느낄 테니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금강의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픔을 함께 격고 있는 새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금, 2016/08/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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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공개질의]KBS이사회.pdf

 

 

 

 

 

[보도자료]

언론11개 단체 KBS 이사회에 공개질의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의 선임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사장 공모에 나서 최종 5인 후보에 들었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최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KBS 이사회도 이 두 사람이 의논해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좌지우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11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 임시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KBS 이사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공개질의서]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의 진상을 밝혀라.

 

-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KBS 이사회는 지난 107일 차기 사장 공모를 시작하여 26일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이사회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KBS 이사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묻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번 사장 공모에서 최종 5인 후보로 뽑았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인터뷰에서도 추석 연휴 때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이사를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사들한테 공감대를 사전에 넓혀달라는 얘기라며 그래서 다른 이사들도 두 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이후에 여권 추천 이사 6인이 참석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홍보수석실에서 내려온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책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3. 여권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대현 사건처럼 한 표라도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 전 감사는 이런 얘기를 여권 이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강 전 감사를 지지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고대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에게 각서 수준의 다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4.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KBS 이인호 이사장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만 할 뿐입니다. 만약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와 함께 KBS 이사 선임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을 어긴 범법행위이자 KBS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청와대 인사와 KBS 이사회 구성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항간에 이인호가 조우석을 낙점했다’, ‘이인호가 라인업을 다 짰다식의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의 폭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는데, 추석 연휴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디어오늘>에는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를 끝낸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손(병두) 이사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유동성이란 건 마지막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따위 일은 없다고 딱 잡아뗐어요. 청와대에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됐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손 이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그 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잡아뗐어요.”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KBS 이사장)K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 이사장과 여덟 달 동안’ KBS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인호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왜 후임 이사의 임기에 치러질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연임을 확신한 것입니까? KBS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문제를 논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또한 강 전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와 심사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실토하였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사장 공모 시작을 앞둔 10월초(추석 연휴 지나서 몇 일후)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여권 이사 B씨를 만났고, B씨는 강 전 감사와 KBS 사장 선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KBS 현직 이사가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원 의사를 밝힌 자를 만나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강 전 감사를 만난 여권 이사 B씨는 누구입니까?

 

강 전 감사는 또 현재 여권 이사 중 E 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 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빼내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거듭된 회의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장 선임에 관한 모든 안건을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비공개 회의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는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강동순 후보에게 이사회 내부정보를 유출한 여권 이사 E 씨는 누구입니까?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여권 이사 E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7. 이인호 이사장과 KBS 이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 1차 투표에서 5표를 받았던 유력 후보자 였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론한 인물들의 영향력과 친분관계를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46조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KBS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KBS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KBS 이사선임부터 고대영 사장선임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KBS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시길 바랍니다.

 

8. 이 질의서에 대하여 1126() 오후 6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2-732-7077)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02-392-0181)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 (02-739-7285)

 

 

20151118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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