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126
0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2016. 4.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2호선-을지로3가역 12번출구, 4호선-명동역10번출구)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 (진성서 제출 취지 등)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018.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8/02/07- 15:20
125
0

수문 활짝 연 금강과 꽁꽁 닫은 낙동강 현장,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9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갈돌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강물이 흘러내리는 금강의 모습. 수문개방 6개월 만에 금강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6개월 만의 금강의 놀라운 변화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강물 속엔 주먹만 한 것에서부터 밤송이만 한 동그란 자갈돌마저 훤하게 보였다. 졸졸졸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이곳이 강이었음을 웅변해주는 것 같았다. 순간 계곡에 온 듯한 착각을 들게 했다. 인근에서는 "빼~액 빼~액" 물새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반가운 꼬마물떼새 두 마리가 드넓게 펼쳐진 조약돌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금강이 되살아난 것이다. 지난 4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2018, 4대강 수문개방 현장조사'차 찾은 금강에서 본 놀라운 변화였다. 그동안 강물 속에 깊게 잠겼던 금강이 비로소 강의 모습을 되았다. 그곳에서는 모래톱과 자갈돌, 물새와 왜가리, 백로 같은 새들도 돌아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갈돌 위에 모습을 드러낸 꼬마물떼새ⓒ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열리기 시작한 금강의 세종보는 6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5월 4일 완전히 이전 금강 모습으로 회복해 있었다. 6개월 만의 변화는 컸다. 단지 수문만 개방했을 뿐인데 금강은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했다. 강의 부활, 바로 그것이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검은색 썩은 뻘도 씻겨 내려가 황금색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진 금강은 거대한 나래를 편 하나의 큰 생명체로 다가와 조사단을 품어주고 있는 듯했다.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말하는 듯 금강의 나지막한 속삭임마저 들려오는 듯했다. 금강의 부활은 사실상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줄기차게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알리며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해온 이들의 주장에 새로 들어선 촛불정부가 화답한 결과가 오늘의 금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을 연 세종보 상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종보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가공할 '삽질'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그리고 편파적인 언론보도는 진실을 왜곡했고, 그 결과 4대강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하루하루 강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시절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일부 양심적인 학자들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거대한 벽에 막혀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목이 터지라 외쳤고, 마침내 이들의 외침에 귀가 뚫은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4대강 수문개방 현장조사는 그래서 의미가 컸고, 이들의 행동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많은 언론들이 금강에서 온 수문개방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에 말이다.  
수문이 굳게 닫힌 낙동강은 시궁창
이와 달리 아직도 4대강 보의 수문이 굳게 닫힌 낙동강의 상황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낙동강은 지난해 11월 13일 일부 열렸던 창녕함안보(이후 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이후 합천보)의 수문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다시 모두 닫히면서 거대한 호수의 상태를 줄곧 유지해왔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에 나선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달성보 상류 둔치에서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외치고 있다ⓒ 이성수[/caption] 함안보는 합천군 청덕면의 '광암들'의 수막 재배 농가의 반발로 닫혔다. 함안보로 막힌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은 수막 재배 농가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하우스 한 동당 하루 200톤이란 엄청난 지하수를 쓰게 되는 왜곡된 농업방식을 촉진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낙동강의 보의 수문이 열려 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지하수 부족이라는 기이한 사태를 맞았다. 4대강 사업이 농업방식마저 왜곡시켜놓은 결과는 참사였다. 합천보의 수문이 닫힌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방적 주장 때문에 발생할 사태로, 그 배경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풀이된다. 당시 한농연 소속 일부 농민들을 대동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간담회를 열어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에 대해 반대하며 사실상 수문을 다시 닫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여론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지난 2월 열었던 수문을 도리어 다시 닫아걸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낙동강의 양수장을 지난 2월 말부터는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였지만 문제의 양수장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낙동강 양수장은 원래 모내기철에 가동되는 것으로 당시 양수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13일 수문개방 후 모래톱과 새가 돌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 돌아오면서 되살아나던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서 퍼올린 저질토는 악취 진동하는 썩은 펄이었고, 그 속에서 붉은색깔따구 유충이 확인됐다. ⓒ 이성수[/caption] 지난 5일~6일 조사단의 일원으로 함께하며 되돌아본 낙동강은 거대한 호수 그 자체였다. 강물 색은 맑았던 금강과 달리 간장색을 띤 채 역겨운 냄새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조사단 일행이 채취한 강바닥에선 썩은 펄이 올라왔고, 그 속에서는 환경부 지정 최악의 수질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유충이 득시글거렸다. 이들은 쉽게 말해 시궁창에서나 사는 생물로서, 사실상 낙동강이 시궁창이 됐음을 증거하는 지표종이다. 칠곡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에서도 이들은 목격되었고, 그 낯선 생명체들은 낙동강의 수심이 낮은 바닥에서 폭발적인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저서생물 전공자인 박정호 교수가 낙동강에서 발견된 붉은색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의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조사에 함께한 코리아에코웍스 박정호 대표(강원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두 삽에 실지렁이가 8개체 나왔다는 것은 1평방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 속에 70~80마리의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지렁이는 강물이 정체되고 오염된 곳을 선호하는 종으로 낙동강이 고인 수체가 되었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강 한가운데로 배를 몰아 측정한 강물 속 용존산소 조사에서는 산소마저 고갈된 상태를 보였다. 강바닥에 가까울수록 산소가 줄어들어 수심 8~10m 부근에서는 산소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무산소 지대가 만들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다.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돼온 물고기 떼죽음 현상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시궁창이 된 거대한 죽음의 호수, 이것이 지금 낙동강의 현 상황을 설명해준다. 강의 죽음, 조사단이 낙동강에서 확인한 것은 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교수가 낙동강 한가운데 바닥에서 퍼온 저질토를 살펴보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조사단장으로 현장조사에 함께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동강은 지금 수문이 굳게 닫혀있다. 그 결과 강의 정체가 길어지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강바닥은 썩어가고 있다. 칠곡보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수심 9m 부근에서 산소를 측정했는데 산소가 거의 없었다.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야 한다." 강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금강과 달리 강의 죽음의 현장을 낙동강에서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건강한 강은 건강한 생명을 기르고, 그 생명들은 강물 속을 풍부하게 살찌우면서 건강한 강물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러나 낙동강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고, 그곳의 강물 또한 전혀 건강치 않았다. 그 속에는 산소마저 고갈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서 지금 유일하게 자연성이 남아 있는 황강 합수부에 깨끗한 새로운 모래톱이 돌아왔다. 황강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다. 그곳에서 활동가들이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 이성수 [/caption] 그러나 금강과 달리 낙동강은 식수원이다. 그 강물을 1300만 영남인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영남인들이 건강한 강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사람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돼 있다. 건강하지 못한 물은 사람의 건강도 망치는 이유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극명하게 나뉜 금강과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강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 근본적이고 분명한 차이가 두 강에서 나타난 것이다. 단지 한 곳은 수문을 열었고, 다른 한 곳은 수문을 닫은, 바로 그 차이 때문인 것이다. 사진10- 낙동강 강바닥 곳곳에서 발견되는 붉은색깔따구 유충. 이들은 환경부 지정 4급수 지표종이다. 이 생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건 낙동강 수질이 최악의 수질로 급변했다는 것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강이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 사실 농업용수 부족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양수장 개선이라는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수문개방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 연말 4대강 보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 본, 수문을 연 금강과 수문을 닫은 낙동강의 극명한 차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성적인 정부라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해 보인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한 촛불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5/21- 15:52
125
0
2016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하굿둑에 막혀 바다에서 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물고기, 4대강 보에 막혀 강 하류에서 상류로...
목, 2016/03/17- 19:02
125
0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4/14- 19:40
1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