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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대법원 기각판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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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대법원 기각판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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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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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배출로 세계 최고치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제출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4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1990~1997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첨부 1). 요오드 131은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이다.

최원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1979년 액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3년 보다 6배 더 높았다(첨부 2). UN 과학위원회 자료와 한수원 제출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UN에 1992년 요오드 131배출량이 잘못 보고된 것도 확인했고(첨부 4) 요오드 131 배출량이 많았던 시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양상을 확인했다(첨부 3).

1993년 고리원전 1, 2호기 고장사고 기록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다량방출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서 핵연료봉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첨부4). 그런데 핵연료봉 손상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 다발의 0.1% 손상률보다 10배 높다.

1979년 당시 한국전력(주)에서 발간한‘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요오드 131 배출자료가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첨부 5). 과다배출되었지만 피폭량 계산 결과는 여전히 기준치 이하이다(첨부 6). 하지만 기준치 이하의 피폭선량에도 불구하고 원전인근 주민들의 암이나 백혈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번 경우에서도 확인이 된다.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이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이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첨부 5)로 기준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므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은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관련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종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첨부 7).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하는 이유다.

 

2016. 3. 9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010-4288-8402

최원식 의원실 설동찬 비서 02-784-9792/ 010-8532-4228

첨부자료: 20160309[기자회견자료]고리원전 방사성물질 과다방출과 암 관련성 기자회견

 
 

 

수, 2016/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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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 묻지마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착한 토건’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839" align="aligncenter" width="550"]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 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caption]  

혈세탕진의 토건공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며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더구나 그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우리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망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강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리저리 휘돌아 흐르는 사행(蛇行)하천이자, 아름다운 금모래가 넓게 펼쳐진 모래의 강 내성천이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토목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0" align="aligncenter" width="550"]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 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caption]   자연제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왕버들숲은 다 베어졌고, 그 자리를 콘크리트와 돌망태 등으로 구성된 인공제방으로 바꾸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1" align="aligncenter" width="550"]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 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caption]   필자는 이미 지난번에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경상북도 하천과에 이른바 ‘이행 조처’란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선지시대로 이행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강 가운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 식의 준설공사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불필요한 제방공사는 하지 말아야

그러나 지난 3월 2일 둘러본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공사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태로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눈에 띕니다. 통상적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벌인다면 그 주변에 보호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할 민가가 많이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 주변은 상당부분 산지이고, 나머지는 산지의 일부를 개간한 논과 밭들이 일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부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억이나 들여서 그런 제방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농경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주기적 범람을 통해 농토가 비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범람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선진적인 하천 정책은 하천의 범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천변의 농경지 등을 사들여 범람원을 만들어 하류의 더 큰 홍수를 방어하기도 하지요. 가령 130억을 들여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주변 농경지를 사들여 하천의 영역(범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재해예방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3" align="aligncenter" width="550"]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 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사 이유는 영주댐이 완공돼 수문을 열게 되면 급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지형학자 오경섭 교수는 그런 우려는 댐 바로 직하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주에서 살면서 제방 바로 옆(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이 고향인 우병걸 농민(60세)은 말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제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수해는 없었다. 지금 하는 제방공사는 별 필요도 없는 공사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성천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막아서 강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건너편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더라. 제방길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즉 기존의 제방도 홍수피해 후 새로 축조한 제방이라 그동안 홍수피해도 없는 곳에 무슨 수해방지사업이냐는 것입니다.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필요성이 없는 토건공사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이자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가는 희귀 물고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성천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4" align="aligncenter" width="550"]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 정수근 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이다.Ⓒ 정수근[/caption]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하천공사를 보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란 것이 왜 있는지, 사후에 환경청에서 ‘이행 조처’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판 모래는 제방을 보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살 수 있는 흰수마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금모래강. 내성천의 가치를 일러주는 그 모래도 마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내성천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묻지마, 토건공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5" align="aligncenter" width="550"]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caption]   공사 현장 구간구간 마주치는 것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달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붉은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6" align="aligncenter" width="553"]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 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caption]   그러나 말로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갈 정도로 포크레인이 강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날 멸종위기종인 먹황새가 공사장에 날아와 있어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체만이 몇 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먹황새는 공사장에서는 그저 보이는 한 마리 새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7" align="aligncenter" width="550"]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 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caption]   3월이면 이 귀한 먹황새는 이곳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마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일 것인데, 그 시간에 녀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해마다 날아와 겨울을 나고 가는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던 것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6848" align="aligncenter" width="550"]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caption]   또 문제는 이런 식의 하천공사는 하천 주변의 습지와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사 이후엔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더 쓸려 내려갈 것이고, 빠른 유속에 의해 아래 무섬마을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의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무섬마을의 그 귀한 모래를 더 쓸어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무섬마을의 안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묻지마 토건’을 넘어 ‘착한 토건’으로 

그래서 내성천 같이 잘 보존된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합니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성천 같은 특별한 하천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춘 새로운 하천공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착한 토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9" align="aligncenter" width="550"]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 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caption]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는 각각 나름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와 돌망태 같은 것으로 덮어씌우는 인공하천으로 개조하는 식입니다. 묻지마식의 토건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나 하천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 같은 곳을 다른 하천처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해버린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0" align="aligncenter" width="550"]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 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caption]   내성천(영주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절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내성천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1" align="aligncenter" width="550"]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 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caption] 이제 ‘묻지마 토건’은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착한 토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토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일, 2016/03/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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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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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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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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