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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409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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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409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5:03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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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며,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업이 자원과 시간을 쏟아 연구하고 근거를 쌓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환자에게 ‘진료’라면서 수 년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니,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비윤리적 행태다. 기업들이야 오로지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바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써보다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기업 말만 믿고 제품을 허가했다가 가습기 살균제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바가 있다. 이런 사태를 반복할 텐가. 또 이는 기업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진료비’로 내게 만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고도 한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도 줄인다더니 기업을 위해 퍼주는 데는 아낌이 없다. 왜 기업 연구비용을 시민들이 의료비와 건보료로 내야 하나. 정부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며 건강보험 제도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비침습적 의료기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어느 하나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건 상식이다. 또 그들은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로막힌다며 중복규제라고 떠든다. 그러나 진실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수많은 경제지 등 언론이 이런 노골적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은 ‘혁신’을 위해서라지만 이런 규제완화는 진지한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4년 간의 ‘먹튀’와 주식 뻥튀기로 한 건 하려는 업체들에게나 돈벌이 기회를 줄 뿐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인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본업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규제완화책을 설명하고 나섰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라고 설립된 기관이 그 반대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 정부가 계속 날뛰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부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2023년 9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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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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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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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길다.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다.

게다가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불규칙한 노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런 노동이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재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 단위 뿐 아니라 하루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두는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는 1일 10시간, 벨기에와 중국은 11시간, 싱가포르와 대만은 12시간이 최대다.

반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번에 하루 21.5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정부는 이 황당한 판결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지금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죽음과 산업재해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는 ‘전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초장시간 노동으로 전국민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적극 조장하면서 검진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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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일, 2024/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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