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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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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3:28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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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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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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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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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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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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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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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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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한반도 평화’ 한국인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한미 대북정책 ,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국, 북한 고립으로 항복 받아낸다는 환상만 가져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도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일-북중러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포럼은 20일 포럼의 ...
금, 2016/07/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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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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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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