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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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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05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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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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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오전 10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여 사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지적하면서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한다 밝히며,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과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2,000원을 쟁취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단체와 끝까지 연대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논의 속에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사실상 삭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플랫폼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2.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설정하라
  3.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4.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5.(월) 10: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및 주관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 취지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임금 하락 보전, 특고·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소득분배율은 악화됐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급격히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이제 막 되살아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최저임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이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

  •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설정하라
  •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2026년 6월 15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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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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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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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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