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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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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05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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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래를 감독할 행정력 필요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확인된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불공정거래 해소와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적극적 실행 필요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다. 많은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을 주장하며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담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달성시점은 달랐지만 원내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유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를 해소하고,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넘어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의 결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하고 이를 세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재벌과 산업구조상 원청 및 프랜차이즈본사 등이 성과를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가 독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도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으니 원청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하청업체와 자영업자 등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맹본사의 과다한 가맹수수료 책정과 사업상 필요한 비용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원청기업의 하도급 비용 후려치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사업상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제도의 미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요한 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본사는 계약형태에 따라 대략 매출이익의 대략 20~30%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고, 점포가 늘어나면 점주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만 가맹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모두 인건비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연착륙 시키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실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발표했고(2018.1.08., https://goo.gl/My15Fh) ▲국회는 원재료 상승의 경우에만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7.12.29., https://goo.gl/s9rd8C).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그리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시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가 입법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촘촘하고도 면밀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2017.11.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https://goo.gl/UavMvi)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진행되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7.11.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근로감독 결과, ▲2017년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된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관련 실행 성과 등을 질의(https://goo.gl/qWM8Cx)한 바 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인, 소위 갑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불안, 물가상승으로 연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목되고 있는 문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현상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관련한 점검 계획(https://goo.gl/j5SkMB), 앞서 언급한 노무비 인상 등을 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에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등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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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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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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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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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개악 등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길거리 공연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10/29(목) 점심시간(12:00~13:00) 구로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사거리 (대륭포스트 타워1차 앞)

   오시는 길 >> 구로 디지털1단지 사거리

 

주최 최저임금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공연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금, 2015/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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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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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진단·제도개선할 기초자료 보유하지 않아-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의 현격한 차이, 위반내역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교육부,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 법위반에 대해 2017.04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통보 조치한 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2017.03.15., goo.gl/RA6uZo)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 (2017.03.28., goo.gl/O0V3de)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상세 내용과 평가

 

1.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2015.03) 등을 통해 지적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감사원은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감사결과보고서 p.54, 출처:goo.gl/kgYs1w)하라고 ‘통보’조치하였다.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17.03.15. 정보공개청구하였고(goo.gl/6oInbd), 2017.04.11.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자료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1)  전공 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존재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 2015년 3월 ~ 2017년 3월까지의 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②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 ③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 ▲ 감사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① 특성화고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 ②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③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를 2017.03 현재 혹은 2016년 현장실습 결과를 기준으로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두“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는 교육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법위반 상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03.17. 발표, goo.gl/xcXAeR, 아래 <표1> 참고. 이하 교육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적발된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단위: 건)

 ※ 교육부가 참여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HIFIVE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축(’16.11월)”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 상세한 위반 내역을 교육부가 파악하여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의 한계

 

(1) 교육부는 31,404개소 점검하여 임금미지급 27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55개소 감독하여 77명에 대한 금품미지급 적발

 

○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위 4페이지, <표1> 참조)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2016.12.26., 보도자료명: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goo.gl/tFFMyn, 이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교육부는 3만 개소 이상의 업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임에도 임금미지급 27건을 적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55개소를 감독하여 13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61명에 대한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표2>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의 점검, 감독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goo.gl/1zJxbQ). 그러나 교육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질의내용

답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표1]은 2016학년도 1년 동안의 시도교육청별 전체 기업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정리한 결과임



(2) 학교의 실태점검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한 현장실습업체의 법위반

 
○ 참여연대는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goo.gl/1zJxbQ).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질의내용

답변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교육부 실태점검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이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답변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 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음

 

3.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

 

 

(1)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 자체시정 ▲ 근로감독(보고) ▲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출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

 

○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465건(위 4페이지 <표1> 참조, 표준협약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초과 95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물었으나 교육부는“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로부터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2017.04.12. 현재까지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답했다.


 

질의·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표3]과 같이 정리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7.03.17. 교육부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관리의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03.31 발표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명:“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및노동인권보호강화”, 출처: goo.gl/VOr9W2)에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화, 2017/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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