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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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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20:14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정부·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대화와 타협 의지 없는 일방통행의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  

 

오늘 우리는 정부의 무력시위를 목도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2,000만 노동자 전체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의 저항과 대화와 설득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노력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을 힘으로 겁박하기 위해 정부가 휘두른 공권력은 부당하다.  

 

조계사의 중재로 오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정부의 무모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국가폭력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노동자와 시민을 굴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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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 국가폭력 드러나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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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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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한국인들 한-일 정상회담 “성과 없었다” 평가 보도– 위안부 여성,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해– 한국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변화 기대하지 않아– 일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협정으로 이미 전후 배상문제 법적 해결 주장 고수일본 아사히 신문은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지난 2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성과 없었다”라고 ...
화, 2015/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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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 朴 측근 부패로 정치적 위기 직면 -최순실, 안종범 부패 스캔들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근혜 대중 신뢰 상실, 훨씬 빠르게 레임덕 겪을 것 이하로 대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순실 게이트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이로 인해 박근혜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가감없이 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박근혜와 ...
화, 2016/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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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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