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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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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2:11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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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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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다', 전문가+후보초정 토론회 열린다

수협중앙회 측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또,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듣는다.

이 토론회는 작년 말 부터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수협중앙회 측에 공청회를 제안했으나 수협측의 비협조로 개최하지 않은 탓에 차일 피일 미뤄지던 차에 개최하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 실제로 1월에 오고갔던 이야기를 보면, 공청회 개최의 사전조건인 정보공유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주 정도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총연합회가 제안한 1달의 시간 여유, 정보의 사전공개를 통한 폭넓은 공청회 진행이라는 조건을 외면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해, 그동안 상인들의 입장에서 영상작업을 해왔던 칼라티브의 영상보고서를 시청하고, 총론(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책(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보건안전(한임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지역주민(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상인대표(이채호 총연합회 사무국장)의 분석을 듣는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다. 

이후 본 행사로 동작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후보를 초청해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는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4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정견 발표 및 상호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서 진행해 장사하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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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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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은평구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에 상임위 심사, 3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학교 건립 부지가 분양아파트 2개동을 짓는 일반용지로 전환되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라 포함되었던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시민신문'보도(http://www.epnews.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82&no=13138)와 '은평구의회 회의록'(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bill/bill_read.asp?code=0072003)에 따르면, 동 절차는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2,441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하여 2,593세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기존 용적률 190%에서 241%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기준 용적률이 일괄해서 250%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학교용지 인센티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장은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은평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이에 구의회 상임위 박용근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천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가 준다는 추산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조합의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8년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위의 그림과 같이 정비구역이 11군데에 이른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집단적인 이주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상관없는 특수한 변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인구감소를 근거로 학교용지 폐지를 결정했고, 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없이 그대로 학교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통해서 음암2구역 용역업체인 시가건축사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구의 학교부지 해제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이고, 인근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근거없다. 일단 통계청이 분석한 서울지역 학령인구(중학교)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2.0만명에서 2040년에 21.6만명 수준으로 4,000여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청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은평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옳다. 하지만 교육청이 말한 인근 지역 학교로의 전입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상은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모두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들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사립학교에 고액기부로 증축을 제안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실제로 학교 과밀화와 장거리 통학시간은 학생과 학부모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변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견수렴은 잘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공고 역시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그것이 학교용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인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다. 사실상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은평구청-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지역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일한 사례가 작년 세종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당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청구와 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뻔히 보이는 학급 과밀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교육정책일 수 없고 은평구청의 올바른 지역행정일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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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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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8일)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 후보자/전문가 토론회 개최

수협 중앙회 측의 무리한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20대 총선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이 포함된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한계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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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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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지난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임을 이유로 접속차단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외신 기자 Martyn Williams가 해당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세계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적, 보도적 목적의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위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 미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접속차단한 것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웹사이트는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이슈에 대하여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발표, 보도 및 기술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기자인 운영자가 조사, 연구, 분석한 내용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다수의 언론계, 학계, 정부 관료, 북한 외교 분야 전문가, 북한 관련 공공 분야의 전문가들의 양질의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운영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세계 다른 언론들에 의해서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운영자는 방통심위로부터 이번 접속차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이 웹사이트의 독자인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로부터 차단 사실을 제보 받았다. 이들은 한국 행정기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방통심위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사이트로 판단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웹사이트 내에 북한 언론 보도 등이 단순히 인용․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 사이트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사법부의 판단 없이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심위는 작년 3월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아 차단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으며, 2014년 파일 플랫폼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보고 차단하였다가 지난 1월 법원에서 접속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방통심위에 대하여 해당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금번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통신심의 권한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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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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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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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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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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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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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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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75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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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5/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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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 오전 12시, 무악2지구 구본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바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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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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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벙커1에서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을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을 비롯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 전반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좀더 자유롭고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현상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본다.

제1세션에서는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에 둘러쳐진 불필요한 장벽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와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발표를 맡고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 황승익 한국NFC 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용자들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함에 대해 영상 증언한다.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에서는 인터넷에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짚어보고, 국민 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제한과 후견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손지원 변호사(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연구팀),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특히 최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당한 노스코리아테크의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가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인 산업들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짚어 본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조산구 코자자 대표와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이 컨퍼런스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831)를 통해 할 수 있고,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 활동과 공익 소송 등을 전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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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막는 선거법, 책임정치 가로막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범죄사실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났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 목3동)에 출마했던 박태문 전의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태문 전의원은 경찰에서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은 박태문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하는 동안 해당 의원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사과나 책임을 표명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하자,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탓에 재보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보궐선거에는 3.8억원의 구민재정이 소요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협이 2015년에 게시했던 정당현수막 일부>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재갈을 물리게 되었다. 양천당원협의회가 밝힌 사항(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천당협의 활동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100만원의 벌금이 2심에서도 확정되었다. 

한국은 정당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서 정당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쟁하는 타당의 후보나 혹은 타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나 법원은 정당 간 경쟁을 '눈가리고 정면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마 경주와 같다고 보나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재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역의 기득권구조가 강력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대도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야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도 위반되는 결과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양천당원들이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여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당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비판하는 정당명을 빼고, 비판의 당사자를 빼야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욕하고 그 원인으로 정당의 책임을 꼽지만, 현재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힘은 정당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노동당의 입장에선 보궐비용을 아끼려면 부적격 구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정당이 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놓아도 비판하지 않는 '모르쇠 정치'를 해야할 판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치의 현 수준이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태와 법원의 몰이해를 규탄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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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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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내용: 노량진수산시장 현황, 시민청구 공청회 취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이,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을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시장의 잔여부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상인들, 그리고 오며가며 노량진수산시장에 깃든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런 수협의 폭력적인 태도와 서울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이에 시민들과 상인의 힘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서울시의 노량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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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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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집니다'_상인,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상인들, 동작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요참석자: 노량진시장 상인들, 동작지역 주민들 등

작년 하반기 준공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은 6개월 넘게 상인들의 공개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설 용역을 동원하여 상인들을 겁박하고 물리적인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부터 상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의 법률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개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수협 측의 주장인, '선 이주후 협의'를 종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성격 상 기존의 시장에서 이주하는 순간 부터 물리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재래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명무실하게된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책임 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사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여의도~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2016년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 시장부지를 개발하는 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상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협의 일방적인 현대화사업을 묵인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동작구 주민들은 이번 시민청구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수립한 노량진 개발계획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묻고 따져볼 예정이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 70년대 부터 현 위치에서 수산시장으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의 무리한 수익사업과 서울시의 방관 속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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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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