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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일성 만세' 대자보, 내가 다시 붙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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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일성 만세' 대자보, 내가 다시 붙이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1:41

지난 7일 '미디어오늘'에 경희대, 경찰 전화받고 학생 대자보 뗐나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  한 학생이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대자보에 옮겨 적고 학교에 게시 했는데 경희대학교 측에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대자보를 수거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에 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강사(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다시 미디어오늘에 글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그 글의 전문입니다. 


'김일성 만세' 대자보, 내가 다시 붙이는 이유


경희대 재학중인 김수영이라는 학생이 김일성 만세라는 글을 썼다 한들, 대학은 글을 읽어야지 글을 찢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학은 게시물을 철거했다. 소위 외부에서 우려스러운 문의가 온 후 딱 십 분 만에 떼었다 한다. 그것도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 우려스러운 문의는 경찰 신분을 밝힌, 경찰 관계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학내의 대자보를 경찰 전화를 받고 십 분 만에 떼어버린 일이 대학에서 벌어졌다. 무덤 속의 김수영이 벌떡 일어서 다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일이다.

 

언론을 통해 접하고서, ‘라도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말하고 싶었다. 표현의 자유가 시르죽고, 살아난 독재의 칼날이 시퍼렀다 애통해하는 시기에 김일성이름을 걸고 시대에 정면 도전한 학생이 있으니, 후마니타스의 교육 목표는 당신으로 인해 이미 이루었다, 뿌듯하다 말하고 싶었다. 몇 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이라 말하기도 부족한 라도 말이다. 비록 직접 가르친 학생은 아니더라도 몸담고 있는 교육터전에 당신과 같은 학생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말해주고 싶었다.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목표다. 탄탄한 교양의 기초 위에 쌓은 자신의 지식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로 열린 시야를 통해 지구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미래인재.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의 미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목표 중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마(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행정실이 당신의 대자보에 손을 댔다. 경희대 구성원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변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김수영이라는 학생이 쓴 시로 오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텍스트만 제대로 읽어도 학교는 이러한 천재적 학생이 있구나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야 했다. 합리와 이성이 무덤으로 갔는가, 왜 이 시가 우려스러운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김수영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말 읽히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뿐


               (사진출처: 미디어오늘)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만세

韓國言論自由出發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1960년 김수영 <김일성만세>)

 

오늘 그 부끄러움을 대신하기 위해 국제캠퍼스, 당신의 동료 시민과 학생들이 있는 멀티미디어관에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예의 김수영의 시를 써서 붙일 생각이다.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질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불온하다 막는지, 이 정권에게 그리하여 위축된 학교와 시민사회에 이야기를 걸어볼 생각이다.

 

그리하여 논란을 불사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강사까지 나서 김일성을 찬양했다비난하는 글을 쓸지라도 각오하고, 불화의 맞불을 놓는다. 나는 아직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내놓을 자신은 없다. 다만 달을 가르키니 손끝만 보는 당신들을 걱정한다는 대답을 미리 드린다.

 

시민교육 강의하며, 늘 빚진 기분이었다. 치열한 인권현장을 오가며, 일주일에 단 한번 당신들을 만났다. 당신들은 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격정으로 빛나는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당신들의 열정과 진심에 빚졌었다. 너덜너덜해진 마음은 당신들로 인해 다독여졌었다.

 

그건 당신들의 존재만으로 가능했다. 그걸 갚을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나는 적어도 당신들이 혼자 분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신들 곁에는 당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선생들이 분명 있다. 후마가 대자보를 떼었지만, 여기 당신들 곁에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2015.12.9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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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년이 있었다.


물놀이하다 발에 난 작은 상처는 아이의 온몸을 독으로 덮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겨우 살아난 소년은 후유증으로 콩팥이 망가졌다. 다행히 신장을 이식했지만 하루 걸러 하루, 피를 걸러내는 투석과 합병증이 따라붙었다. 병은 몸을 괴롭혔고 병원비는 가족을 괴롭혔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사는 길을 선택했다.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홀로 상경한 소년은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병원 식당 같은 곳에서 새우잠도 잤다. 그러나 야학을 찾았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걷기조차 힘든 자신이 싫어 검도를 배우다 사범까지 했다. 소년은 참 열심히 살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만났다. 2008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수원 촛불’을 찾아왔다. 환자로서 수급자로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서 거리에 나왔다 했다. 투석하는 팔뚝은 엄청나게 두꺼웠다. 팔뚝은 굵어졌지만 심장 쪽 혈관은 좁아지고 있었다. 투석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였다. 심장에 인공적인 시술을 두 번이나 했지만 버티지 못한 심장이 정지했다. 좁아진 혈관으로 흐르지 못하는 피가 심장에 닿지 않았다. 2주일간 기계를 달고 누워 있었다. 마침 나라에는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어륀지’라는 발음으로 국민들 영어 발음 교정에 나서 헛웃음을 산 적이 있었다. 청년은 ‘오렌지가 좋아’라는 별칭을 쓰기 시작했다. ‘어륀지’가 아니라 ‘오렌지’가 좋다는 저항이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오렌지로 부르게 되었다. “오렌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볼래?” 인연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지원 반올림 활동, 빈곤 당사자 운동까지 그를 안내했다.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산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현장을 다녔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 했다. 수급비를 알뜰히 모아 카메라를 샀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다. 이후 그와 그의 무거운 사진기는 어느 현장에나 있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황상기 아버님은 그의 카메라가 있어 삼성 본관 앞에서 경찰과 삼성 경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했다. 그는 소박하나마 개인전을 두 번 치른 작가도 되었다.

그런데 어제 오렌지가 죽었다. 거짓말처럼 떠났다. 함께 활동한 동료뿐 아니라 야학 교사, 방통대 동기, 동료 사진작가와 시민사회 선후배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34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더 아픈, 더 살리고 싶었던 슬픔이 흐른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운 환우회 동료들은 찾아오지 못한다. 그에게 사회적 의식을 최초로 심어준 양어머니도 오지 못한다. ‘메르스’ 때문이다. 치사율이 낮아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메르스’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올 수 없다. 정부가 통제 못한 전염병은 오렌지와 같은 이들에게 괜찮지 않다. 아플수록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할수록 병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괜찮지 않은가.

어수선하게 장례 치르다, 정신 차려보니 노 땡큐 마감이다. 나누던 이야기 잦아들고 모두 잠든 시간 글 앞에 앉았다. 동료들의 숨죽여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엄명환. 외롭지 않게 가는구나. 가난과 병, 모두 어깨에 짊어졌으나 너는 지지 않았다.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잘 가라, 오렌지!


2015. 6. 18 한겨레21 [제1066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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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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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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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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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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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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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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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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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자백한 진범이 잡혔는데도

 

일명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유씨는 사납금도 훌쩍 넘게 번 운수 좋은 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짜장면을 후루룩 마셨을 것이다. 손님이라 생각하고 경적 울리며 어떤 이를 태웠다. 약촌 오거리로 가자던 손님은 강도로 돌변했다. 유씨는 10여 군데 칼에 찔려 운명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아내는 “그 진동하던 피비린내를 무슨 말로 표현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지금도 말한다. 범인으로 15살 소년이 체포됐다. 최성필(가명). 소년은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절규했다. 그러나 모진 고문이 있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택시기사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했고, 별다른 증거 없이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년 뒤 진범 김모씨가 체포됐다. 그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최성필에게 미안하다”며 4차례 자백했다. 진범 아니면 불가능한 진술도 했다. 사건 당일 그를 숨겨준 친구 임모씨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범을 풀어주었다. 자신들이 가둔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를 번복하면 따라올 책임이 두려웠을 것이다. 결국 소년은 10년을 꼬박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 서른이 넘었다.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 그는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유가족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는 2년 넘도록 대답이 없다. 공소시효는 곧 끝난다.

 

이 사건은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로 알려진 무기수 김신혜의 담당 변호사 박준영에 의해 세상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함께 작업한 박상규 기자가 여론을 일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삶이 얼마나 허당인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낙망에 이르게 한다. 발밑에 숭숭 구멍 뚫린 체제와 제도를 깨닫게 한다. 두렵다, 그렇다 두려움이다. 15살 소년의 일생과 허기진 배로 살아보려 애썼던 한 가장과 그의 가정을, 국가는 매정히 버렸다.

 

 

휴먼드라마 아닌 잔혹영화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몇 해 전 <한겨레21> 기획 연재 ‘인권 OTL’ 중 ‘일터로 내몰린 이주·탈북 청소년들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목소리가 잊혀진 적이 없었다. 포기하도록 내몰린 삶들. 오롯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삶들. 최성필은 “계속 맞았어요. 울면서 내가 안 죽였다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저를 때렸어요”라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국가정보원 사찰 소문과 최성필의 울부짖음이 오버랩된다. 진범을 잡아야 한다. 예승이 바보 아빠 이야기는 휴먼드라마가 아니라 잔혹영화였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 8월9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하기는 인권운동가 박래군마저 감옥에 가두는 세상… 민주주의를 심폐 소생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

 

2015. 7. 29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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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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