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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비정규직 72%가 기간연장 찬성?…여론조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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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비정규직 72%가 기간연장 찬성?…여론조사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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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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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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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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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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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60615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6. 15.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구조화 된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기준 임금’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비율이 1만 5천 명 이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기준 상 최하위 수준인 현실, 근로감독관업무 설정의 문제, 4주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연수 기간의 문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시례로 확인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김민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근로감독관 담당 업무 조정,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 및 입증 책임 개선, 지방공무원·변호사·노무사에 ‘근로감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미달 감독관 징계, 청소년·노동자·사업주·시민 대상 노동권 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실태를 설명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 2015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에서 3.4%에 불과하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7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최근 9개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25건, 대략 3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기보다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만을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결과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혁 팀장은 근로감독의 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비교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인데 반해,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0건으로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의 대략 2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재혁 팀장은 노동자가 요구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 요구에 비해(신고사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법」위반건수(근로감독)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측면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배 대표는 통계지표 상으로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 식당·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장시간근로 실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경 공동대표는 또한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로 정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일자리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달 현황에 대해 발표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지적하며, 지불능력의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혜인 정책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46.5%)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5곳이 반복위반을 하였고 추가위반이 77곳이었다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5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현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최저임금의 편법 적용 근절 대책 마련’, ‘15시간 미안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등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

○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후원의원 :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

○ 참가자

 발제1 :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제2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2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3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 문의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목, 2016/08/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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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 일상화된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다

통계청(2017)의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 실업자 통계가 바뀌고 처음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 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한다. 청년니트 인구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니트(NEET)란 학교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을 의미한다(남재량·김세움, 2013). 이 기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청년니트 인구는 청년층 인구의 9.9%인 93만 4천명에 달한다(김종욱, 2017). 청년실업자수가 43만 5천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상당수가 청년니트 인구임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실업이나 니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황덕순 등, 2016). 예를 들면,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앱’이 인기다. 기존에는 음식점의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사장과 일대일 고용 관계를 맺었다면, 배달앱은 여러 음식점의 정보를 모아 두고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전달하는 일종의 ‘주문 중개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경우 배달원들은 한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약관계도 불분명한 고용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의 중심에 청년들이 존재한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이들 앱 노동자는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있다(황덕순 등, 2016).

 

청년들의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 세대’를 비롯해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 세대’, 이에 더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을 표현한 ‘인구론’, 알바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알부자족’ 등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이 많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축적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금수저’, 빈곤한 부모 슬하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등 청년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신조어들은 현재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 또는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고용정책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 등 지방정부 및 기관의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청년들의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나은 다른 대안들이 있을까? 있다면 이들 정책들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할까?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청년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대안적 발전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서울시는 2015년 청년기본조례(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015. 1. 2), 2015년 11월,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과 ‘2020 서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Seoul)’를 발표했다. ‘2020 서울 청년보장제’는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서울시 청년수당)’은 ‘설자리’사업의 하나로서 니트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년 가운데 3천명을 선정하여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예산 중 75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정책시행 이전 사전협의를 요구하였고 2015년 12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16년 5월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2016년 6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밝힌 후 다시 이를 반려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반년여에 걸친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총 6,309명의 신청자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지원자 6,309명 가운데 정량적 지표 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2,831명을 선정하였다. 정량평가지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가구소득 수준, 미취업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성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2,831명에 대해 2016년 8월 3일 서울시는 첫 달 지원금인 5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당일 날 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가 있었고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서울시는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1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낸 후 세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4월 7일 최종적으로 복지부로부터 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6년 3천 명에서 2017년 5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고, 50만원씩 6개월 지원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150%이하로 제한하고,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은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016년 8월분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2017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둘째, 지원액은 매월 50만원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다. 셋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시 최소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이나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 월까지만 지급된다. 그리고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되며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된다. 청년수당을 받은 자는 매달 활동 목표, 참여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넷째,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비 등 구직활동비, 식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지급방법은 청년보장카드로 지급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다른 시도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인턴제도 등의 일 경험, 취·창업 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는(고용노동부, 2015) 동안,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 수당 제도를 도입해 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 지원 등이 그 예이다(최병근, 2017). 이들 수당 제도들은 청년활동 촉진, 청년복지향상, 청년 취·창업 지원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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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앙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1단계)→의욕증진 및 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이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알선 실비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지급액 15만원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추가지급액 5만원이 지급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원과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즉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알선 실비는 취업성공 패키지 위탁기관, 고용센터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되, 기관에 방문한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실비로서 최대 3회 6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sozialgeld; prestations sociales)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인구학적 기준과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노동능력이 없고 의존욕구가 인정되는 인구집단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교성 등, 2017). 학술적 개념은 ‘(i) 특정 시민 혹은 거주민에게, (ii) 정액의 현금급여를, (iii) 소득수준, 고용상태, 자산조사와 무관하게, (iv) 조세에 기반 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ISSA, 2016: 2). 엄격한 의미의 사회수당은 급여에 대한 기여가 전제되지 않는 ‘무조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구학적 할당의 원칙에 기반 하여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보편성’의 특징도 갖고 있다. 보편성 측면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이 활용되지만, 급여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가 보장되어,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기본소득과 유사성이 많은 제도이다(김교성 등, 2017).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부조나 구직수당의 형태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김종진, 2017).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의

서울시 청년수당의 장단점을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근로 또는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에 제시된 청년수당들 중에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은 급여수급에서 구직활동과의 연계를 전제한다. 구직활동과의 연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 수요가 존재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수요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와의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 부과를 없애고 자신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의 고용서비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개발된 필요가 있으며, 질 좋은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청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조건 없이 이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액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교통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에 비해 청년들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수당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불합리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78% 정도를 취·창업 관련 비용에 지출하고 있었다(서경복, 2017). 적정 수준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하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다소 지원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의 청년 니트 인구나 근로빈곤 청년층 등 실질적인 소득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본래 사회수당의 의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계획안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매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이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감소 또는 수급자 탈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감소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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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청년들의 미래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금까지,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실업?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주류였다(이승윤·백승호·이정아, 2016). 청년 대상 정책은 2003년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2008년 “청년 고용 촉진 대책”, 2009년 “청년 고용 추가 대책”, 2014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5년 “청년 고용 절벽 종합 대책”으로 이어졌지만, 정책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김성희 2015). 또한 기존의 청년 대상 정책적 접근은 주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 보조 방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수당액은 적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계점도 존재한다. 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 정책실험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그 이유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구직촉진수당 또는 이것의 발전된 형태인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새로운 혁신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방향은 청년기본소득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의 첫 발은 청년수당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연령대에서 시작하여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확대하여 100%, 200%로 확대해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구성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먼저, 청년들에게서 확대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장차 사회불안과 노인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시에서의 혁신적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노동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행 사회보장 시스템의 호혜성 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도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에서는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WEF, 2016: 13).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직종에 대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수형태 고용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2005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표준적 고용형태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10.1%에서 15.8%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긱(gig)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독립 계약자 등 단기직 노동형태가 포함된다(Katz & Krueger, 2016).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이와 같은 독립 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영업 비율이 21.2%이다. 직종 세부분류를 기준으로 특수고용 형태를 추정하고 있는 조돈문 등(2016)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규모를 11.7%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의 전면에 포진해 있는 인구집단이 청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은 기존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 제도로는 충분한 포괄되기 어렵다. 물론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등 세계 각지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의 연계라고 하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혁신적인 실험을 선도했듯이, 이제 그 자리는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넘겨주고, 다시 복지국가의 새로운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청년들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청년고용정책 완전정복 가이드맵. 고용노동부.
김교성·백승호·이승윤·서정희(2017).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 기본소득(가제). 사회평론.(미간행)
김성희(2015).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문제점. 월간복지동향, 199, 4-11. 
김종진(2017). 해외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경복(2017). 서울시 청년지원활동사업 참여자 분석.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양호경(2017).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의미와 ‘17년 방향.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한국의 프레카리아트). 후마니타스.(미간행)
이승윤·백승호·이정아(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제52호, PP.365-405. 
최병근(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2017).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황덕순 등(2016). 고용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목, 2017/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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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처우 개선도 모두 놓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적 고용”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명 조문명 결정기관 효력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 강제력 X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법원 강제력 O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차별 처우 금지 노동위원회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안전업무, 지원 및 보조업무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여전히 상당해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근속 늘수록 격차 더욱 커져

구분 서울메트로
호봉 안전업무직 정규직 9급 정규직 8급 비율
1 1,418,600 1,550,100 92%
2 1,424,100 1,587,100 90%
3 1,429,800 1,722,700 83%
4 1,435,300 1,760,000 82%
5 1,440,900 1,800,100 80%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하청경력 메트로는 불인정, 도시철도는 100% 인정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직영됐는데 임금불만 퇴사자 발생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 2017/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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