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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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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5:28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삼성, 롯데 등 기업 지배구조 난맥상 드러나 상법 개정 시급해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위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와 10대 그룹 총수 간의 오찬간담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의하고 있지 않음.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는‘검토중’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최근 롯데 사태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음.

 

때문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절차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지난 12/2(화)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새누리당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030. 이하 ‘원샷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임. 소위,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또한 이 법안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함.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8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
○ 주요 내용
 - 발언 요지 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절차의 개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의 확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발언 요지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단됨. 이 법안의 내용과 일정을 관보에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하고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음. 롯데 사태 등,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인식은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발언 요지 3.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
 :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법안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절차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원샷법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로 작동할 수 있고 여러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음. 현행 상법 상 규율을 비정상적으로 완화하려는 원샷법은 폐기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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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말 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재벌총수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그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하며 법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경제 및 산업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크게 하여 건전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골목 상권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소위 “갑을”문제와 재벌의 자발적 변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2018년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는 되고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에 있으므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정책의 핵심기관인 공정위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최근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1차 집계’를 잠시 소개하며, 전문가들의 53.7%가 역대 정부에 비해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책 방향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우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즉 보험업감독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성인 교수는 정권초기 신속한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시간을 갖는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재벌관련해서는 한 것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최근 현대차 등에 대한 시각을 보면, 조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정부가 재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적정한 내용을 갖춘 개정안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수 교수는 현 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대기업집단 구조 개선과 거래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본정책방향으로는 타당함을 이야기했다. 독점규제법이 재벌의 횡포와 승계가 반시장적 결과를 낳는 경우, 적정하게 작동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계열 분리와 같은 해체적 방식이 의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벌 스스로 분산화를 이루거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집단적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다양한 정책간의 유기적 관련성이나 정책 종합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방식도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으나, 계열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도화 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시점이 재벌개혁과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호기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재벌개혁 공약 평가를 보면, 1차에서는 10점정도, 진행 되고 있는 2차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재벌개혁 영역 진행이 부진함을 언급했다. 정부의 개혁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도 중요한데, 저성장의 시대이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현황은 된다고 보았다. 30대 재벌 자산의 GDP 비중은 여전히 100%가 넘고, 국가총자산 대비 일반재벌(대규모기업집단내 공기업제외)의 총자산도 2016년 7.31%를 차지하고, 재벌가문으로의 소유 및 경제력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정부가 세습자본주의를 막기 위해 재벌의 소유집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민경 본부장은 재벌문제를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태 문제로 대별하였다. 여러 가지 갑질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최대주주일가가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소수주주 행사권한 강화, 집중투표제, 지주회사 규제, 자회사 지분율 높이기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고경영진 보수가 회사의 중장기 이익과 비례하는지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을 주문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차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주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벌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재벌들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크다고 했다. 공정위에 부여된 힘을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2018년 4월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국민 여론 결과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이 47.8%로 나와 여전히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벌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하고,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공정위의 자기식구 감싸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되며,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의 핵심부처의 담당자인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발언했다. 신 국장은 공정위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 ① 공정위의 조직역량 강화 및 법 집행 체계 개선 ②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③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로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④ 우회출자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⑤ 지주회사 및 공익법인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 ⑥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개선 촉구 및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공정위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정미화 경실련 대표는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재벌개혁의 적기인 이 시기가 재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져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심 견디면,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원동력을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끝>

금, 2018/05/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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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혁신안을 최근에 발표했다. 또한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제대로 재벌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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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단체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꾼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경유착 차단, 싱크탱크 강화, 조직 및 예산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재벌 개혁 못하면 제2의 남미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으며 한국 정치는 결국 재벌에 기생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첫 삽이다. 만약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고도 제대로 재벌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시작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가 새로운 공장과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commodity)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생산 국가가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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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공고화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반(半)계획-반(半)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제도로 보장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 복지가 아닌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법적으로 구축한 체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이러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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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자는 최근 ‘박정희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개혁을 주장한 책을 발간했다. 재벌개혁은 이러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재벌체제는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혁신 경쟁의 소멸은 결국 재벌 기업들의 혁신 유인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게 된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노동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재벌의 세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절실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과도한 수직계열화(over-vertical-integration)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재벌의 구조와 심각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빠진 개혁은 한국을 제2의 멕시코로 전락시킬 것이다.

1910년에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지주와 새로이 등장한 멕시코 재벌이라는 경제권력과 경제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토지개혁은 시행되지 못 했으며, 증여세 폐지와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으로 멕시코 재벌의 세습과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멕시코의 경제는 오랜 침체에 빠지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고착되었다.

한국 경제와 사회는 1920-30년대 멕시코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퇴행의 첫 걸음을 내딛을지 갈림길에 섰다.

월, 2017/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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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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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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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은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면 법적 근거 등 질의


2016.06.08(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이하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자본확충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로 조달한 10조 원을 대출해 주고 ▲추가로 자체 조달한 자금 1조 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이 자금을 신설 특수목적회사에 후순위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이 자금을 국책은행 증자를 위한 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외부민간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자본확충방안이 「은행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을 기업은행이 동의한 것인지, 또는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예정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6/30(목) 기업은행에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①정부와 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 ②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③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④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하다”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 6/8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기업은행의 이사회 또는 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승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2)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에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제35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을 물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특수목적회사가 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며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는 기업은행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4)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은행법」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은행법」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은행법」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질의서 -

 

1. 정부와 귀 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귀 은행의 동의 여부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여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기업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결국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8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귀 은행의 이사회 또는 귀 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질의 1-1) 귀 은행의 이사회는 자본확충방안의 발표 이전에 자본확충방안에 따른 귀 은행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2) 귀 은행의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혹은 단독으로,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이 방안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3) 만일 귀 은행의 이사회가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이미 의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 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자본확충방안을 승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은행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5조의2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업은행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역시 기업은행의 주주이기도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합할 경우 총 90.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2호),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는 모두 「은행법」시행령이 열거하는 특수관계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동조 제2항). 결국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귀 은행의 대주주가 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 9.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3.> (이하 생략)


질의 2-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귀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2-2)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적용에 관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귀 은행의 대주주입니까?

질의 2-3) 귀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3.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한편 귀 은행은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수목적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하고,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

직책

귀 은행과의 관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주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국장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중소기업은행

 

본인

한국산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용보증기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위원회 및 펀드 운영업무를 하는 사무국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설치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는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물론, 귀 은행이 직접 참가하고 있고, 그 외에 귀 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출자하여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이 직접 참여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3-1) 귀 은행이 직접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귀 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3-2) 귀 은행이 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4. 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⑥ (중략)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은행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질의 4-1) 「은행법」 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귀 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합니까?

 

 

목, 2016/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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