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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2/9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개최(오전11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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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2/9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개최(오전11시,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3:19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자 입국했던 국제인권감시단이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했음.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해당 조사 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발송될 예정임.
- 국제인권감시단은 지난 11/14 민중총궐기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알려진 후 그동안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 ASIA)’가 공권력에 대한 현장 감시를 위해 파견한 것임.

 

 

2. 개요
○ 제목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국제인권감시단
○ 발표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 순차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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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보수 언론은 한 위원장 흡집내기에 급급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 위원장에 대해 “평화로운 반대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점 ...
목, 2016/07/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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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어제(5월 10일), 태국 방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 수사를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아시아는 지난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포함한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포럼아시아는 성명에서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물대포 사용 때문에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당시 조사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물대포 사용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문서 1.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포럼아시아 성명 한글 번역본)  

 

2017년 5월 10일 –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임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317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백남기씨가 숨졌다. 백남기씨는 박근혜 정부의 쌀 수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씨를 포함해 도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이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와 2015년 12월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때 당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사단을 조직해 2015년 12월 4일~9일,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인권조사단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 변호사,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났다. 조사단은 물대포의 사용, 버스 차별 설치,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단은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백남기씨의 부상과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가족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켰다. 2016년 11월 18일, 백남기 투쟁본부와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7명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한다. 백남기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보호하는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에서 국가폭력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즉각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아시아의 존 사무엘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권력이 2015년 11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슴 아래로만 살수하도록 되어있고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즉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포럼아시아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국내 인권기준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백남기씨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붙임문서 2. South Korea: President Moon Jae-in should prioritise investigation into death of Baek Nam-gi

 

(Bangkok, 10 May 2017) – As South Korea elected a new President yesterday,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lls on the new incoming President, Mr. Moon Jae-in, to conduct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A failure to do so would be a further discredit to the human rights track-record of the country.    

 

On 25 September 2016, Baek passed away after having been in a coma for 317 days. This had been caused by him being shot by a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2015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in Seoul,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former Government. Despite widespread condemnation of what occurred and a continuous ca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what happened, among others by Maina Kiai, the the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the former Government never issued an apology, let alon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By rectifying this failure, President Moon Jae-in h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image of South Korea as a country that promotes and protects human rights. 

 

On 4-9 December 2015, FORUM-ASIA led a mission to Seoul to look into any breaches of law by authori-ties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on 14 November 2015 and the Nationwide Rally for the Denunciation of State Violence and the Recovery of Baek Nam-gi on 5 December 2015. The delegation met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journalists, lawyers, victim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Mission concluded there was reason to fault author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orm of: the use of water cannon; the set-up of a bus barricade; and reprisals against assembly organisers and participants. The Mission also noted that there was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which resulted in the injuring and eventual passing of Baek. 

 

After his death, the police attempted to conduct an autopsy of Baek,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his famil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guarded by supporters and civil society groups for 40 days to prevent the police from taking his body. On 18 November 2016, the People’s Committee for Farmer Baek Nam-gi and Condemning State Violence and his family filed a complaint against seven alleged perpetrators, including the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General, Kang Sin-myung and the form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Goo Eun-su. Again,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authorities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and independently. The failure to even apologise and lack of any steps take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is an embarrassment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that claims to upho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address this immediately to eliminate the impression that im-punity is gaining ground in South Korea’, says John Samuel,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The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on 14 November 2015 by the authorities is a violation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ticle 1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Standards of the Usage of Lethal Force Equipment and Section Two of the Operational Instruction on Water Cannons states that a water cannon is only allowed to be used below the chest, and that when protesters are injured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provide emergency ai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uthorities should ‘use force only when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and ‘should not resort to force during peaceful assemblies and ensure that where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no one is subject to excessive or indiscriminate use of force’. 

 

FORUM-ASIA urges President Moon Jae-in to immediately rectify the failure of the former Government to handle what happened to Baek with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resident Moon Jae-i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et the tone for his Presidency on how his new Government will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Issuing a formal apology to the family and loved-ones of Baek, conducting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bring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목, 2017/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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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월, 2016/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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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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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철밥통 귀족노조의 국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투쟁인 양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익중심의 재정지표와 수량적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돈벌이 경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노후는 더욱 위협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과주의 도입은 가입자 권리침해와 제도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사회보험이 고갈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 퇴출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목표설정과 치열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보험료 조정이나 직권 가입, 강제 체납처분 등이 남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시 지금보다 더욱 투기자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기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이나, 살상용 무기제조회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악입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올바로 개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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