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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일본 남극포경 철회 촉구 및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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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일본 남극포경 철회 촉구 및 경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0:45

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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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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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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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년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6년 9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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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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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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