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COP21 업데이트2

#COP21 업데이트2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3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제목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날짜 2018. 7. 31.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

화, 2018/07/31- 15:29
106
0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다수의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충남도가 9월 충남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40% 이상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여론과는 상반된다. 10월 13일 충남 보령에서는 신보령화력 2호기 상업가동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전공기업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0㎿ 발전소 상용화 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무려 12기에 달한다. 현실은 여전히 ‘탈석탄’이 아닌 석탄화력의 계속 확대다. 실제로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8월 40.5%에서 2017년 8월 46.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은 석탄화력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의 발전량도 14% 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 지역에서 건강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석탄발전소 증설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인 충남 서천화력 1·2호기(400㎿)가 영구 폐쇄됐다. 그나마 2018년 9월로 예정됐던 폐쇄 일정이 정부의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조금 앞당겨진 것이다. 게다가 서천화력은 가동을 중단했지만, 같은 부지에는 그보다 설비용량이 2배 이상인 1,000㎿ 신서천 석탄발전소의 건설 작업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신서천화력 착공식이 있던 날, 발전소 인근 마을인 마량리 주민들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야만 했다. 그림2 그림3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0" align="aligncenter" width="640"]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11/02- 16:33
99
0

ㅇㄹㅇㄹ

목, 2015/12/03- 16:31
97
0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84
0

sF0B55A89-4DE6-4C7F-80ED-0858E7A3E1FB_cx0_cy1_cw0_w1023_r1_s

세계시민사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오늘(16일) 제주도에서 개회한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NGO Forum on ADB)’ 시민사회 대표단은 AIIB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푸르게(Lean, Clean and Green)”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주제인 이번 거버너 세미나에서 런던경제대학(LSE)의 스턴 니콜라스 경(Lord Stern Nicholas)은 “이 시대 속 투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은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유발한다. 미래의 석탄사업 투자에 앞서 환경적, 인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AIIB가 해외 석탄사업의 금융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헤만다 위다나지(Hemantha Withanage) 지구의 벗 스리랑카 활동가는 이번 총회에서 AIIB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저렴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해야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IB는 왜 아직도 석탄사업에 지원하려 하는가?”라며 소리 높였다. 다행히 개회식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특히 석탄에 대한 AIIB의 입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석탄사업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예외적인 석탄사업 투자라도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진리췬 총재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의 발언이 완전한 석탄사업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AIIB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너지 전략의 37번째 문단에 따르면 AIIB는 여전히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즈 줄리에타 리사트(Luz Julieta Ligthart)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AIIB정책 코디네이터는 “AIIB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린 나라가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에너지 투자 공식에는 최종 수혜자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한 공동체와 소외 계층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라이얀 핫산(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사무총장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핫산 사무총장은 “농촌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연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드 시스템 개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확대해 해결해야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연차총회 축사에 대해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 공약의지를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데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완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금, 2017/06/16- 21:48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