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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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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4:08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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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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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5/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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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시 서울', 이대로 괜찮을까

미세먼지 대책과 전환 정책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지하도시 서울

 

서울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규모 있는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월동과 여의도동을 잇는 구간에 제물포터널을 만들어 기존 상부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주제로 한 '광화문 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상부를 보행화하고 차도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해 착공에 들어간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기구 공사를 통해 공사의 실체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바 있다. 매연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자동차)을 지하 50미터 이상의 깊이에 통행하게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다. 매연은 어딘가로 나가야하고, 어떤 매연저감장치도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매연의 100%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보통 관료주의는 결국 법이 정한 기준치의 문제로 사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잦은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차도를 지하로 분리해버리는 것뿐인지 질문해보자. 한국과 서울의 인구 변화 추이도 연결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차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통행하게 하며 만들어진 장소를 '친환경'이라고 칭하는 상상력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 오히려 교통 정체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한바 있다.(브라에스의 역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검증과 주장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검토해봤을 때도 도로의 증가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체증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본질적으로 도로를 늘리는 정책 혹은 차가 다니기 더 편하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친환경'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와 지하도시 계획의 거리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3시간가량의 '숙의 민주주의' 행사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들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사전에 준비 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참여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광장에서 시작된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광장의 역할이 연장된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같은 시공간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지하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근처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폭탄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앞장서는 지자체의 상징을 획득했다. 실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 된 서울의 혁신정책 투표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있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호감은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하는 지표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 자체에 대한 시민적 관심의 문제와 실제 행정과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비단 미세먼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정이 자랑하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한계적 지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으로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울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는 도시 기반 시설 본부의 정책 설정에도 관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일상세계 침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도시의 부동산, 토지 문제를 배제한 마을공동체 정책이 온전히 성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년의 전환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행정의 작동에 직접 개입하는 지금 시기에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해결과정을 홍보하는 관료제의 안전한 경로를 쫓아가는 행사형 정치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일 것이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이뤄진 광화문 광장의 구호들과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청 앞의 구호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혁신 정책의 경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혁신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간, 대규모, 빠른 속도 등의 키워드가 서울의 혁신 정책을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시기 세계 도시들의 차분한 전환 실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는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전환'의 개념은 '한 세대(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trans-disciplinary)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 변환을 지향하는 것(Rotmans, Kemp, & Asselt, 2001)'으로서의 개념이다. 우리는 잠시 지금의 호흡을 점검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몇몇 도시들이 10년 이상 추진해온 전환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년의 호흡, 그 호흡을 지탱해온 거버넌스의 장치들, 그 장치들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무엇일지 연구하는 작업이 서울에서도 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교통 문제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 문제,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첫째, 일할 장소, 둘째, '거주할' 장소, 셋째, 생필품 마련의 장소, 넷째, 학습할 장소, 다섯째, 오락을 위한 장소, 이런 식의 구획을 짓는 것-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생태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스가 그의 책 <에콜로지카>에서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루며 언급한 내용이다. 이 문제의식을 우리의 정치 현장에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 '교통 문제'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해도 문제의식은 성립할 것이다. '미세먼지 역시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미세먼지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숙의 민주주의'도 '협치'도, 우리의 정치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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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형식적•면피용 기한연장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결...
화, 2015/06/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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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서민주거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수, 2015/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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