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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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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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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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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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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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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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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1.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6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목,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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